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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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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용식 증인의 생각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것은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지 지금 그 선은, 본 위원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결이 난다니까 좀 지켜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런 민간특례, 민간투자를 자꾸 요상하게 관에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관은 그런 것들이, 민간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연결돼서 시민들의 어떤 상황이 되고 도시계획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어서, 뭔가 일이 진행되어 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을 자꾸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막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점점 커져요, 이것이 점점.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조사에 정확하게 임해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수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