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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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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자료 37쪽,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나고 해서 질의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2018년 2월에 법원·검찰청 부지에 아파트 500여 세대를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법원·검찰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했고 건물 철거 후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요, 또 흔한 벽화도 없었고 안내문도 없었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인 금싸라기 땅이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도에 문의를 하니까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대요. 그래서 저 땅은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데 시 차원에서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건의한다든가 시정을 촉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