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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9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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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공고할 당시에 사용료 기준을 명시를 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첫 번째 지적을 하셨고, 또 최초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더 연구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현실에 맞게 사용료 기준을 정해서 민간위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는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우리 관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간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골 생태마을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 금액 변경을 하겠습니다. “황토너와 독채 A와 B를 하나로 묶어서 요금산정을 하고 비수기 평일에는 8만원, 비수기 주말에는 12만원, 성수기 평일에는 12만원, 성수기 주말에는 14만원으로 하고 황토너와 독채 시 10인 기준은 비수기 14만원을 12만원으로, 비수기 20만원을 15만원으로, 성수기 20만원을 15만원으로, 성수기 주말은 26만원은 20만원으로 수정하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한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같이 수정안을 갖다 의결했습니다. 또 다른 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