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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2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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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권선구청·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장안구청·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각 구청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과 4개 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