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와 생활, 문화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맑은양평 상표의 활용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여 공산품 중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았지만 물맑은양평 상표사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상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양평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개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유사위원회의 활용을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타 위촉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7조제1항제2호 “양평군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단서조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직무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도 이에 맞게 직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늘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직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군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가 군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파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평가단이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평가의 대상인 읍·면장이 평가단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3조제2항제1호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관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구독율이 낮은 일간신문 보다는 많은 지역주민이 구독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경관사업시행자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6조제1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인터넷신문)”으로 추가하고, 제9조제1항제2호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및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개정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기마을의 운영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당초 문학관 입장 시에만 받던 관람료를 소나기마을 입장 관람객 모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를 폐지하고 “양평군 소나기마을 문학상”을 시상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운골 생태마을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민간위탁 공고 당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결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성 시비의 지적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 끝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최초 용역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아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1에서 황토너와독채 A와 B를 하나로 묶어 비수기 평일 8만원, 주말 12만원, 성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4만원으로, 황토너와독채 C는 비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5만원, 성수기 평일 15만원, 주말 2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수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 다목적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최초의 용역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민간위탁 공고 당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결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성의 시비의 지적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 끝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최초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아 위탁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행정을 하라는 지적을 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1에서 코브하우스 34.02㎡와 34.38㎡를 하나로 묶어 비수기 평일 8만원, 주말 12만원, 성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5만원으로, 코브하우스 51.84㎡는 비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6만원, 성수기 평일 16만원, 주말 20만원으로, 카라반 4인 기준은 비수기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성수기 평일 10만원, 주말 13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수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여성복지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차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양평군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양평군 출신 유일의 1급 서훈자인 여운형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몽양생가 및 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의 생태환경과 서식곤충의 습생에 대한 전시·연구·교육 목적으로 건립된 양평곤충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11년 7월 26일, 7월 27일 양일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국궁장 설치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군레포츠공원이 개군산수유·한우축제 등이 개최되는 곳으로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문화축제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남한강 및 향리천과 어우러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4대강사업에서 기존 레포츠공원에 성토재인 하천골재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여 정지작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부 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궁장은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된 곳으로 시설계획 시 안전시설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은 전통한옥 양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계획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행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레포츠공원의 경우 지역 주민의 쉼터 및 운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하천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