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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양순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1-10-26

윤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박현일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양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의원님과 이상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과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인 군정업무의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 10월 26일부터 제2차 정례회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28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1-110호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평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양평문화원사 신축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문화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문화원 시설의 개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대하여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1-111호 양평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117호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개발과 지속ㆍ가능한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등 생활실천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부군수와 민간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이며, 안 제15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하며, 사무국에는 명예직 운영위원장 민간인 1인을 위촉하고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을 두어 주요업무 및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 2011-112호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28.18%로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정비율로 요금인상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자립도 향상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별표2에서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요율표의 톤당 단가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인상내용은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인상 전ㆍ후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8월 3일에 양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1-113호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를 전시ㆍ연구ㆍ교육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중 운영에 따른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위탁대상 시설로는 개관일이 2017년 10월 26일 개관해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관람객은 9만3,000명으로서 매년 15%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운영인력은 5명으로서 학예사 1명, 전기 1, 청소ㆍ안내ㆍ경비 3명, 관장은 명예관장제도로 운영코자 합니다. 연간 위탁비는 2억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양평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011-114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이며 대상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일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이고 소요인력은 24명이며 청소차량 10대와 재활용 보관창고 1동이 필요합니다. 위탁대행업체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1월중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하여 12월말까지 위탁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11-115호 양평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군관리지역 결정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된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관,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 변경 결정사항으로 금번 총 면적은 12.93㎢입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으로는 2008년 239㎢를 최초 세분화 이후 2010년 52㎢의 관리지역 세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제3차 세분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 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관계관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 군관리계획 (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11-116호 양평 군관리계획 강하 운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하면 35-6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하 운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면적은 29만6,028㎡이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며, 주거용지는 약 58%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용지는 4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를 실시하고 2011년 8월 24일 강하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일 부의장님, 김덕수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이종식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