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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2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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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8조에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거듭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피해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계획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풍수해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타 조례와의 중복성 및 시 예산 형편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본 조례 제7조 제3항의 1호·2호에 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쨌든 수원시의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타 조례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추후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호에 공동주택은, 현재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2호를 삭제하고 1호의 지원금액을 현재 지원되는 저희 조례에 맞게 금액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3항 제1호에 지원금액을 현 조례에 맞춰 20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상정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이유는 보훈 명예수당을 조정 인상하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10조는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급 근거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는 기존 “7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하여 “10만 원”으로 하고, 그 외에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하여 “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3호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 1회 3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9조 제3항에 보훈가족 위문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격조 높은 보훈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칭)시립당수행복 등 29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원시 보육 조례 제13조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9개소 중 가칭)시립당수행복어린이집 등 7개소는 신규 위탁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위즈어린이집 등 22개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원시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처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의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홍건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예우대상 근거, 법률 명칭 정비와 보훈 명예수당 지원금액 인상 및 보훈가족 위문 수당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금액 등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원특례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위탁 심의 시 위탁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의 투명한 공개와 위탁업체의 공신력, 전문성 재정능력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영모 위원 국미순 위원 김동은 위원 김은경 위원 사정희 위원 윤경선 위원 이대선 위원 이희승 위원 최정헌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현수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