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1-10-28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제2항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제5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 123호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3~4공구가 내년에 완공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양평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균형적인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강상면 송학리 일원에 강상 I·C 설치와 이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지원 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국토 균형발전과 전 국토 사통팔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장석효사장님! 존경과 신뢰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평군은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이 중앙을 관류하고 있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등 각종 규제법규로 자족기능의 결여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현재 소규모 무공해 산업체 120여개와 1개의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을 뿐 타 시·군에 비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할 뿐 국내 최하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3~4공구가 2012년 말 완공된다는 소식은 양평군민에게 한줄기 단비와 같은 반갑고도 기쁜 일 이었습니다. 이에 10만여 양평군민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여주~양평구간 내 강상면 송학리 소재에『강상 IC』설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164억이 투입된 남양주~양평간 폐철도 자전거도로 개통과 아울러 금년 말이면 국가 번영의 기초를 이루는 치수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남한강 정비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양평군은 변화의 물결과 개발의 바람으로 고려말 승격이후 655년만에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4대강사업 쉼터공간을 비롯 대단위 학교급식유통단지인 양평지방공사와 국립교통병원 입지, 양평종합운동장 등 휴먼파크 건설, 가나안생명농군학교 이전, 강상 코바코 미술특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백운테마파크, 용문산 휴양림, 양평미술관, 곤충박물관 등 대규모시설 입지하고 있으며 향후 물류창고 등 사통팔달의 물류관련시설 최적지로서 강상IC는 양평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지역 도로여건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양평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균형적인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강상IC 설치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시행 중인 바 열악한 지역재정 여건을 감안 약 150~180억원으로 추정되는 강상IC 설치비용을 최대한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28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 124호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4차선으로 확장하려는 사업이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지속적인 차량이 증가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 차량의 안전통행 및 낙후된 양평군, 횡성군 양 지역간의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정병국 국회의원님 !국가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과 도지사님,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서 강원도 도계에 이르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서 강원도 도계에 이르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200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총연장 거리 10.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69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횡성군 도계를 연결하는 기간 도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큰 실정이지만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확·포장 및 선형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경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양평에서 강원도 횡성을 경유하여 평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필요성은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된 2008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선이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2011~2015년의 후보노선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숙원사항임과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유동인구를 감안하시어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최종 확정되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28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종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운~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메일로 송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안녕하십니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명을 바꾸고 군수 및 양평문화원장의 책무, 보조금의 용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13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고, 사무국을 두어 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이종식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12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자립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0월 26일 개관한 이래 직영하고 있던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하여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읍, 양서면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동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양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6항을 개정하여 투명성있게 운영되도록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지 및 농지 등의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계획된 바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여건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하 운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강하면 소재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한 바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 군관리계획(강하 운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