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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2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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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께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의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수원시민”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2 제16호를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박물관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