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및 수당 지급금액 인상을 통해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4일 최원용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1일 “15만 원”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홍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수당의 금액란을 “1일 250,000원”에서 “1일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윤명옥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수당의 금액란을 “1일 250,000원”에서 “1일 20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유준숙 위원 홍종철 위원 강영우 위원 윤명옥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이재형 위원 장정희 위원 최원용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감사관 원성연 언론담당관 박용민 홍보기획관 김호진 인권담당관 박동일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재산관리과장 윤관영 세정과장 박승진 회계과장 원순호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미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