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기존의 시민소통기획관과 청년정책관이 제외되고 기업유치단이 추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추가되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문화체육교육국”을 “문화청년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시민협력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도록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분산된 조항을 통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