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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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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3년 2월 15일〜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2월 2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