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1일간 총 46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2월, 3월, 4월,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총 5회 54일간 운영하여 2023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균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