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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양순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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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