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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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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회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을 의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정책검증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의 자질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3월 2일〜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