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리에 대한, 246쪽 같은 경우도 여기 내용을 보면 335건 자체가 44%를 차지하게 돼요.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상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체납이 쌓이고 또 이런 현실화 상황 자체, 이것이 어차피 맞아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보세요. 금액이, 전담요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담요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 비용, 특히나 보니까 일반용 자체가 246건으로 해서 2억 3,5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징수과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 징수과에서 “21425”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예 안 받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