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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37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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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22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중점관리하기 바라며, 사유지에 위치한 약수터도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를 고려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수원시 북쪽에 위치하며 광교산자락과 접하고 있어 약수터 개수가 16개로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공동시설 16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수원 소재 전문 관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과 11월 중에 비가림시설 청소 및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정청소 및 물탱크 청소 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구기약수터와 퉁소바위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중 사유지에 소재한 금바위·문암골약수터에 대하여는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적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계절 집중관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 폐쇄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위생논란이 끊이지 않는 음식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생논란 식품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3,86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식품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계절별·테마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떡, 만두, 전 등 성수식품 취급업소 4개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하여 제과점 7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소비 식품, 배달음식 취급업소 62개소에 대하여도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절별·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위생 논란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행정처분 기간 중에도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단속 바람입니다.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3,52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는 4개소이며, 영업정지 처분업소 이행여부 점검은 주 1회 이상 업소별 성행 시간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일 영업정지 미이행업소 적발 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소는 특별대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의 적극 대처 바람입니다. 광교동 지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현재 식품접객업소 23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사업장에서 영업장 외 영업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점검결과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공문 발송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신고 영업행위, 상습적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발하고 상춘객이 많이 찾는 시기와 가을 단풍철 등에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사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개선 바람입니다.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 특정 공사 신고사업장 97개소로 총 159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발생 우려지역 3개소를 정하여 소음지도를 구축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등급별 점검주기를 정하고 우수, 일반, 중점사업장 등급에 따라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시 주민·시공사·구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줄어드는 데 반해 체납·결손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의적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중점관리 바람입니다.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해 금년 1월 중 646건 7,9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차량과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 SNS를 통한 체납 및 압류처분을 예고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등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자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환경, 위생,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민원과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합동단속 및 구별 교차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교육 효과가 미미하므로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 3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0월 중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소음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중 구별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과 10월 두 차례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배양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저감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후 효율성을 위해 재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관리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공중위생서비스 제고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위생서비스평가 대상사업장은 미용업 829개소, 이용업 74개소로 총 90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 위생정책과와 협의하여 최우수업소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더 많은 업소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율점검표 내용을 사전에 교육·홍보하고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확대하기 바라며 공기정화설비, 환경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및 가동상태, 이행여부 점검 등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총 105개소이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286개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기정화설비, 환경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와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계획을 3월 중 수립하겠으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입니다. 무료측정서비스 사업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4월부터 시작,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여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가 행정처분 이후 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대기 112개소, 폐수 146개소로 총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든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관련법에 따라 시설 정밀검사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기술 지원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약수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장안구에는 16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그중 지하수 5개소, 지표수 11개소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전체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검사항목은 6개이며 5월에는 전 항목 47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 시설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한철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자외선소독기를 증설하여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지킴이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깔끔한 환경 유지, 안전한 약수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총 104개소가 있으며, 금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은 북수원 하우스토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가동 적정여부 등 실내공기질 적정유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자가측정 결과 공고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취약주민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예년처럼 사업비에 맞춰 대상을 선정 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 및 생활소음 피해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318개소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여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 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발생 우려지역 대형사업장에 대해 소음지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여 소음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의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안정적 EM 보급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EM의 안정적 보급을 통해 시민의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M 복합기는 장안구청, 파장동, 영화동,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총 4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급 확대를 위해 동별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시 EM 홍보영상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제품 대신 EM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680개소이며, 모범업소 등 특별관리업소는 총 245개소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관리제 운영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보장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모두 5,030개소이며,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계절·테마별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점검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