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종합민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6쪽입니다.
공통 2번에 위원회 중복활동 제재 및 유사 위원회 통·폐합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총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촉직 총 12명에 대하여 중복 위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시 기타 위원회 활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관 1번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지급·징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장안구에서는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총 2개 지구 217필지 약 27만㎡를 대상으로 수원천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향후 사업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2024년도 본예산에 조정금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지급 또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도시인 용인·성남·안양시 등의 조직을 살펴본 결과 구청별 부동산 관리 담당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인적자원과에 협의 요청을 지난 1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시 부동산중개업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유예기간과 내용을 부동산중개사무소 교육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단체회의 시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됩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안내,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신문이나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홍보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동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장안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황은 4개 지구 1,380필지로 행정구역 이동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없습니다. 추후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 토지이동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무향상 교육과 연 4회 중개사무소 정기 지도컨설팅 및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부동산중개 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불법 중개 및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국·공유지가 하나의 필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원천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의 요건을 만족시켰습니다. 향후에 토지소유자 참관 하에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