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 고도제한이라든지 개발제한이 있죠.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이나 그런 쪽에도 맞는 얘기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해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분께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만석공원에 영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연립주택 2층, 3층 오래 된 게 있어요. 진짜 30년 이상 막 물이 새고 그런데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정은 문화재가 아니더라고요. 그 주변에 노송지대라는 게 있는데 소나무 노송 때문에 개발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원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가 엄청 많은데 각 지자체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이 이렇게 거리제한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특례시만 해도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수원특례시하고 거리제한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