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우리 의회에서 출자 동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줘야 되는데 아니,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집행부에서 그렇게 막 나서서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기업을 위한 것인가, 유치를 위한 것인가, 그것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요약서만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6월 안에 그 절차가 다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면 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이 조례가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기업새빛펀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 이것을 하면 얼마의 투자를 받고 얼마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홍보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