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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19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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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금 이상규 위원님이나 박현일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요.

어차피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양평군 관내에 우리 마을회관을 지어 주고 새로 증축이나 신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어서 새롭게 단장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양평군수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양평군 관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68건이 불합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내려 주시는 것까지는 그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마을회관을 활용을 하고 쓰는 목적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가면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팔아먹어도 양평군이 어떤 제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내려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건축물이 등록도 안 된 마을회관이 있어요, 등록도 안 된 마을회관. 그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은 고사하고 건축물대장도 안 된 데가 있어요.

부셔 달래요, 부셔 달래요. 지금 실장님 그런 실정입니다. 동네 나가보면 “왜 다른 리단위에 신축된 건물들은 잘 짓고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건물에서 사용을 해야 되냐?” 부셔 달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거냐?” 행정적인 예산을 내려주고 행정적으로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건물을 건축물대장도 없어요.

건축물대장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률이 몇 프로가 됐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양평군수로 되는 것이 맞고, 사용은 그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양평군에서 팔아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을의 건물과 마을의 토지로 되어 있는 데는 자기네 마을에서 팔아도 이건 군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려주고. 이것을 용문뿐만 아니라 양평군 관내에 우리 전체가 이런 것을 다시 일제정비해서 새마을운동으로다가 마을회관이 됐든 아직까지 옛날 명칭 공회당으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공회당. 그렇게 되면 땅은 마을에, 새마을회, 리 단위 마을 공동명의, 옛날에 이장 봤던 분 구 이장님 명으로 아직까지 양평군 관내에 마을회관이 개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장이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재정비할 때 확실하게 되어야지만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목적 또 군에서 새로운 예산을 내려서 신축건물을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재산상의 문제에 가서는 몇 명이 팔아먹어도 돼,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양평군수 명의로 되던 그것은 꼭 정리를 하실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 더 이상 묵인하고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제히 재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