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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3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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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광범위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과연 누가 다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기관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깊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내용에서 여러 가지, 대행계약서에 보면 복리후생비 또 노무비 이런 것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돼요.

그런데 여기 대행업체,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낸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체의 의견은, 잘 하는 업체하고 못 하는 업체를 구분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잘 하는 업체인지 못 하는 업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잘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이 지적됐다고 해서 그 업체가 못 하는 업체이고 지적 안 된 업체라고 해서 잘 하는 업체이고, 이 구분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여기에 유류비니 수리수선비니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어떤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노무비에 대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행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한 달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달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수원시의 위탁행정, 대행업체 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가는 표준매뉴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