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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196회 제7본회의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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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 도심지에 20사단 종합훈련장이 위치하여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 가옥균열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비탄 사고로 인하여 주택 및 관광버스, 산불 등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종합훈련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심지에 대한 지역개발이 제한 받는 실정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의 이전을 촉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신애리 종합훈련장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와 경기도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 국가에 대한 헌신, 실용과 변혁의 자세, 화합과 소통을 통해「일류 국방경영」,「강한군대」,「국민의 국방」을 실현하여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애쓰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무한 섬김의 도정으로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며,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발전시키고자 전심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우리 양평군은 인구 17만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7만6,638명으로 최저치에 도달한 이래 현재는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선 전철의 개통, 도시가스 공급의 실현과 중부 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및 37번 국도의 확․포장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휴양단지 조성, 국립교통전문병원 유치와 한강아트로드 사업, 예술특구 지정, 군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이 편리한 양평, 누구나 살고 싶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양평군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도심지에 사격장인 신애리 종합훈련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유․무형적 피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격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가옥균열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비탄(跳飛彈) 사고로 인하여 주택 및 관광버스 피해 등의 사례가 있었고,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으로 인하여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종합훈련장이 있다는 이유로 도심지에 대한 효과적인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중첩규제의 해법으로 1998년부터 추진하였던 「염광전문대학」 유치가 사격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되었고, 「2020 군 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도심인 양평읍 지역의 확산 팽창현상을 반영한 행정타운 건립계획도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군민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사격장 부지가 정당한 임대계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점유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애리 종합훈련장은 6.25전쟁 이후부터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시설로서 관련법이 정비된 1987년부터 1997년까지만 우리 양평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양평군의 필요에 의하여 군부대의 이전을 촉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면적은 약 180만㎡에 달합니다. 그 동안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단점유 사격장의 이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양평군수와 경기도지사 간 정책협약이 이루어졌고, 대체부지로 관내 9개소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종합훈련장 이전 계획이 단순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분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기과제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추진이 언제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99년부터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가 자칫 사장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제가 아닌 현안과제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격장은 군부대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당연히 사격장 이전을 위한 제반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국가를 유지하는 숭고한 이념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양평군에만 모든 책임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되 조속한 이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애리 종합훈련장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그 동안 겪었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2월 28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송요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애리 종합훈련장 조속 이전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12명 늘리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의 명칭 중 「종합민원과」를 「고객지원과」로 변경하고,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2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2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2012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 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살맛나는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