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위탁 5년 이내로 한다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수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계약체결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게 먼저 5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단체나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내지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으로다가 동의기간을 3년으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조례에서.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를 직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원가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에 동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다 규정을 하지 굳이 5년까지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제정을 하실 때 지방공기업도 거기에다 부기를 하시고 양평군 그 4항도 조금 “5년 이내”로는 빼고 “다른 법령내지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만 그렇게 하시고 그건 빼는 게 낫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