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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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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도 조례를 보면 군민장은 범적인 거지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현저한 공훈을 남긴 분들 그런 분들을 엄숙하게 장례를 모시고자 이 조례 취지인데 그런 것은 군민장이지만 군장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한다라면. 군민장내지 군장이지요. 군민장, 군장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아예 조례로 우리 공직자 분 중에서 순직을 하시게 되면 군장으로 치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분들 그런 분들은 군민장으로 예우를 해 드려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보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하고 있는 시ㆍ군도 있지만 지금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는 과장에 반대한다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누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군수님이나 군의회 의장님이 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또 반대하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누가 요청이 있으면 거의 100% 찬성을 해 줘야지 이게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반대를 했다,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또 유가족들은 얼마나 서운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민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유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군민장으로 치러야 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