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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2-03-20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7항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25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제2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상규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2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 - 29호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여행의 천국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녹색성장의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 안 제6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과 함께 군민 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복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사항과 자전거이용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하며, 자전거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자전거이용의 시책 개발 등을 위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예상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 및 정비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0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31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는 사항을,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 입니다. 의안번호 2012-32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친환경 명품도시 구축을 위한 SOC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 중 금년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6억5,128만8,000원이 증액된4,053억2,980만3,000원으로 14.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13억3,587만2,000원이 증액된 3,396억2,658만원으로 17.8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이 74억원, 지방교부세가 332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1,541만6,000원이 증액된 657억322만3,000원으로 2.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감액 내시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396억2,658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7.81%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73억8,65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1억9,94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7억4,99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396억2,658만원으로서 그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8.98%인 65억9,943만3,000원이 증가된 293억7,105만2,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사업 부족예산 2억5,000만원, 행정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1억원, 강하․옥천․청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부족예산 19억5,000만원, 양평읍사무소 청사신축 부족예산에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3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23.88%인 56억8,193만5,000원이 증가된 294억7,311만8,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신화천 재해예방사업에 14억원, 창대2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35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양평읍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에 4억5,300만원, 봉곡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115.74%인 19억2,130만1,000원이 증액된 35억8,127만6,000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는 평생교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 누리과정 지원 등 도 교육협력사업에 1억7,000만원, 기숙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에 1억2,000만원, 조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4억3,3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3억7,000만원,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전출금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25.3%인 54억9,158만4,000원이 증액된 271억9,821만4,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도서구입 1억원, 공공미술설치 1억5,000만원, 양평대교 교각 공공미술설치 1억8,200만원, 양평 산나물 한우축제 및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in 양평 개최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금 2억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억3,400만원 증액, 관광무료 순환버스 임차료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수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과, 양평 실내탁구장 증축 1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억원, 그리고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 7억원, 인공암벽설치에 3억원, 그리고 회현리 운동장생활체육시설에 5억원, 개군농어촌복합체육시설 6억원 등이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1.62%인 44억3,521만1,000원이 증액된 184억6,130만6,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상하수도․수질부문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업무 및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 본예산 미편성액 10억2,9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개선공사에 9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75%인 46억2,584만7,000원이 증액된 643억1,105만2,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1억7,700만원이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500만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사업이 10억2,700만원 증액,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 건립 7억9,800만원 편성, 양평군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5.43%인 10억1,656만4,000원이 증액된 76억38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보건진료소운영비 5억2,2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 3억1,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89%인 60억8,601만1,000원이 증액된 533억1,021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및 양평쉬자파크 조성사업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액이 13억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1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용문면 시가지 정비사업 부족분에 3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 32.25%인 16억1,200만원이 증액된 66억1,008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장옥개발사업에 10억원, 양평시장 방송시설 설치에 8,000만원,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도로복구사업에 4억원, 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60.99%인 50억2,331만9,000원이 증액된 132억5,98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교평~송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 화전~옥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7억원, 초내~무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단석~명성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4억, 서후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 옥현2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억원, 수입2교 확장공사 5억1,000만원, 농어촌 버스 구입지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2.66%인 89억3,507만7,000원이 증액된 362억9,37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로서는 양동도시계획도로 소2-1호 개설사업에 4억5,700만원, 양평도시계획도로 대3-1호 설계용역비 1억9,000만원, 양서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사업에 6억4,900만원, 양서도시계획도로 대2-1호 설계용역 1억9,000만원, 청운도시계획도로 소3-11호 개설사업에 6억원, 옥천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사업 4억원, 오빈 중로 2-1호 개설사업 15억원, 양평 소도읍 미불용지 2억원과 양수강변도로 확ㆍ포장공사 10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63%가 감소된 34억6,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0.15%가 감소된 466억9,26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31% 증가된 427억8,948만6,000원으로서 1억3,16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8% 증가된 278억 3,437만7,000원으로 13억2,0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8% 증가된 973억2,260만1,000원으로 68억5,33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32% 증가된 1,595억6,726만5,000원으로서 407억7,4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의 융자및출자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8%가 증가된 55억9,003만원으로 1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89% 증가된 45억2,282만1,000원으로서 10억 4,0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된 109억95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4% 증가된 62억3,354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27.2% 증가된 46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3% 증가된 271억8,24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 증가된 99억4,069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1.2% 증가된 172억4,17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42%가 감소된 276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이 3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6억1,850만2,000원, 물건비에 32억9,503만1,000원, 경상이전에 80억6,701만6,000원, 자본지출에 150억7,385만원, 융자및출자에 1억1,2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4억4,48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 실과소 및 읍ㆍ면별 주요 사업계획서를 수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23호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장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2-24호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양평 관광을 통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순환버스에 대한 운영, 운행노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순환버스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의 변상책임, 목적 외 운행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8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 오기형입니다. 의안번호 2012-9호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정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4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있는 대상 지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방법 등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안 제12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이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며, 안 제14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안 제15조에 있어서는 교부조건 위반 등 사항 발생시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2-10호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모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기타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선진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국가 시책에 맞추어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액)을 당초 1구당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급제외대상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1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민간위탁 조례와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규정간에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의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다른 조례의 민간위탁 규정과 구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4조3항과 4항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 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 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동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안 제6조1항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법령 또는 조례간 서로 다른 규정의 정의에 따른 충돌 문제는 해소코자함입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수탁 사실 및 내용과 공표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7조2항에서 민간위탁 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정하여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2-12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양평군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자동차 정리 기한을 6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로 상향하였으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20호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는 협의회장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 공무수행에 대한 활동을 하였을 때에 드릴 수 있는 활동 수당 및 위원의 수당 지급 등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3호 양평군 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리군 경쟁제한적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사용료 환급기준 등을 개정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에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는 사용료의 감면 및 환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실내체육관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4호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리군 경쟁 제한적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료 및 환불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여성회관의 목적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의 취소․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에 따른 환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26호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참여하는 주민 및 전문가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양평군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및 전문가 등이 행정참여의 과업 수행폭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정의 과제 수행을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7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책자문단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인원을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서면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철종입니다. 의안번호 2012-15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양평군에 전입하는 세대 및 건물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설치 할 경우 무료로 제작ㆍ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서 군수는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청운골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2-16호 양평군 청운골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운골 생태마을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료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청운골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1의 생태마을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생태마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17호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평 다목적캠핑장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목적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민간위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1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2-18호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관계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추심인력 채용에 따른 징수가 어려운 결손체납액의 징수시 포상금지급기준을 개정하여 결손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자 결손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중 결손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시 100분의 6, 1년에서 3년 미만 경과 시 100분의 8, 3년 이상 경과 시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외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관계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28호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의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에 의한 비료 생산업 등록 시 수수료 징수안과 동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비료 수입업 신고 시 수수료 징수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2012-19호 양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제정 당시「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주택사업이 우리군의 경우 모두 융자금이 완납되어 더이상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2012-20호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리군 경쟁 제한적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강료 및 개별 반환 사유, 징수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수강료 환불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 2012년도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평 시장내 노후상가 장옥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가지 도심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2,374㎡ 군유지에 연면적 4,500㎡ 신축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의안번호 2012-22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빈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88-46번지 일원 12만6,327㎡ 약 3만8,214평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83.8%, 공공시설용지 16.2%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일보, 기호일보, 군홈페이지, 양평군보 게재 등을 통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일 부의장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이종식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