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3항 2012년도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고인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기적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군민합의, 대상자 선정 시 공훈범위의 불명확성, 탈락에 따른 지역 여론분열 우려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군민 또는 관광객이 관광지 및 체험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 순환버스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인 만큼 시범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되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모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납골시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조례와 각 개별조례 간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상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약칭에 따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며, 안 제4조제4항에 민간위탁 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안 제4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를 “민간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9조(민간위탁기간)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계약체결 등)을 제10조(계약체결 등)으로 하며 이하 조문은 순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조례 개정요구를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규정 및 사용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조문과 상충되거나, 개별 내용이 중복 또는 누락된 별표1의 1. 군민회관 사용료 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별표1의 1. 군민회관 사용료 중 6번을 삭제하고 7번을 6번으로 하며 6번의 내용을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20%를 징수한다.” 로 수정하고 8번을 7번으로 하며, 8번 “모든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조례 개정요구를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규정 및 사용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상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10조 “임대”에 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으로 대체하고, 별표1의 여성회관 사용료 등 기준 중 1. 시설사용료 2. 냉ㆍ난방 사용료 중 비고에 표기된 사용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0조 임대에 관한 조항을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 군수는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1의 1. 시설사용료 및 2. 냉ㆍ난방 사용료 중 비고란에 표기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사용으로 본다”를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읍ㆍ면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면 과감히 삭제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단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서면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신축 또는 전입에 따른 건물번호판 무료 제작ㆍ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한 청운골 생태마을 사용료를 주변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5조에 신설하려는 사용료 조항은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제10조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사용료 조항을 제10조에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생태마을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생태마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한 다목적 캠핑장 사용료를 주변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10조에 신설하려는 사용료 조항은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제7조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사용료 조항을 제7조에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결손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이 완료되고 융자금도 완납한 상태여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맞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오빈역사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빈역사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기존 취락 밀집지역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므로, 사유 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오빈역과 연계된 충분한 연계도로망 확충과 충분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여건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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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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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의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양평시장 내 노후상가인 장옥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가지 도심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외 3필지의 군유지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53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93%가 증가된, 526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본예산보다 513억3,587만원이 증액된 3,396억2,6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73억8,651만원, 지방교부세 331억9,941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97억4,99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강하ㆍ옥천ㆍ청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부족예산 19억5,000만원, 양평읍 청사신축 부족예산 20억원, 창대2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35억9,00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0억2,192만원이 증액된, 109억954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4억1,073만원이 증액된, 271억8,24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억1,723만원이 감액된, 276억1,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을 받아 친환경 명품도시 구축을 위한 SOC사업과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7건에 3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제홍보 공개방송은 경비 절감을 주문하며 2,000만원 삭감, 이봉주마라톤 국제외빈 초청행사는 1회성, 소모성 경비로 판단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 양평대교 교각 공공미술 설치는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1억8,200만원 전액 삭감, 황명걸시인 시비 건립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형평성 등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 한국무용 교류 계발은 축소하여 시범운영 후 활성화 시 재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4,000만원 삭감, 양평시민대학 설립 운영은 본예산 심의 시 축소할 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2,000만원 삭감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 부스설치는 경비 절감을 주문하며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시기를 맞이하여 본 예산과 금번 회기에 확정된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