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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2-05-03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박현일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치 결과보고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이행 성명서 채택의 건,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명숙 의원님과 송요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이행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48호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이행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양평군, 국회의원,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방비 부담조건으로 석불, 매곡역 고상홈 설치를 협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에 대하여 10만여 양평군민과 함께 종전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 명 서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은 금번 양평군 관내 중앙선 석불, 매곡역 고상홈 설치 백지화와 관련 중대 사태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적 재고를 거듭 요구한다. 지금까지 양평군민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철저히 감수하고 참아가며 생활해온 10만여 양평군민, 그리고 낙후한 양평 동부권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중앙선이 복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라는 경제논리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짓밟은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강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시기에 양평군 최대 현안사항인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에 대하여 종전 약속이행을 확약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소식에 10만여 양평군민 모두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즉시 추진되길 강력히 바란다. 하나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양평군, 국회의원,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방비 부담조건으로 석불, 매곡역 고상홈 설치를 협의한 바 있음에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은 심히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967부터 보통 역으로 운영되어 왔고 양평군 동부권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중앙선 석불역 무정차 통과에 대하여는 주민 정서 및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여 통과역으로 지정된데 대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뜻을 천명하며 재고 및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선복선전철은 시공했지만,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은 하지 않고 있다. 철도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양평군 동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적, 재무적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2,400만 수도권 주민 생명수 보존관리를 위하여 8중, 9중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염원을 홀대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하나,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석불, 구둔, 매곡, 판대역은 역사,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이 없는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소한의 욕구를 무시한 처사이다. 단순한 예산절약보다는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되길 바란다. 만약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과 10만여 양평군민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5월 3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상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이행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 용문~양동간 수도권 전철연장 및 고상홈 설치 약속이행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47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그리고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보고를 받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주요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구성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다음 5월 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의안번호 2012-40호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추후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개발법」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조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 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융자신청 절차, 융자조건 명시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41호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발전 유공 군민ㆍ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종류와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를 패와 병행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외에 공로패를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8조에서 수여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9조에서 포상방법 및 부상을, 안 10조에서 포상 절차를, 안 제12조에서 포상시기를, 안 제16조에서 포상 사실의 확인으로서 표창장을 분실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 시에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호 별표1에 민간인 및 공무원 표창장 포상 기준에 신설 17개 항목, 개정 7개 항목, 삭제 1개 항목 및 직제순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42호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금연구역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금연교육 지원과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보조제 등 제공 및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금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2-43호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1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44호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신설, 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안 9조의2에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내용과 안 제14조의2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45호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 이를 기반으로 1,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와 농가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은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34번지 소유자는 양평군수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8억592만8,000원이며,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입니다. 토지는 1필지 3,544㎡이고 건물은 2동에 1,486.28㎡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안은 사용면적 및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1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기 사용료 면제기간은 ’11년 1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료 면제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은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4,029만4,320원이며, 부과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허가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수허가자는 그린팜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조인형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일 부의장님, 이상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이종식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