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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2-07-03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세요? 박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59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12년 6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2011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한 예산을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심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예산의 부족에 따라 예비비 9,832만8,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담당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하여 납부를 완료한 사항과 구제역 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소 설치,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2011년 6월 28일 태풍 메아리와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도로, 소하천, 산사태,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과 2011년 11월 30일 대설에 따른 농가지원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당초, 지출결정액이 16건에 23억426만5,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이 11억750만8,000원, 이월액이 5억5,574만4,000원으로, 지출결정액보다 6억4,101만3,000원이 감소한 16억6,325만2,000원이 승인 요구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지출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에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의회에서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상황 발생 시 적기에 보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년도에 예측 가능하고 양평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고려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성격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운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지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 그 용역은 9월달 군수님하고 한국철도공사 건설처장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즉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주기에는 이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내용을 10월 13일날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로 10월 21일날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된 과정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좀 전에 김길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청구소송, 추심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이런 현안들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비비를 지급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압류된 회사에 저희가 준공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마 압류된 내용을 채권확보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돈을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착오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변제를 해 주고 변제일자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해서 군의 세입으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쓰기는 썼는데 그 변상조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액 다 반납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란 재난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가 지출하는 건데요. 다음에서부터는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의회 의정활동의 날 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 용문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수해복구 등해서 몇 가지 사항이 전반적으로 누락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작년 11월에 대설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인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1건에 15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양평에 청운이라든가 단월 이쪽에 인삼 재배농가가 많은데 어떻게 한집만 전파가 되어서 나갔는가 해서 그 농가가 어느 면에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초과지출에 불가피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의 목적은 예산을 수립해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연수 중이나 불가피하게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도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있는 예비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재정비해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배농가가가 지금 누락됐다는 말씀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에 맞는 사람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부족해서 한사람한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대상자와 그때 당시에 조사는 됐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현황 이것도 자료를 발췌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지출결정액 대비 지금 6억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승인요구액이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예비비 사용액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출결정을 한 것 가지고 사업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현재는 다 지출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 완료가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 종료된 금액 자체가 이월금 해서 지금 16억6,325만원이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다 지출이 된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27쪽에 있는 자료와 같이 작년도에 11억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5억5,500만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16억6,325만2,000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백안리 산사태 복구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이상 복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수해복구 현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백안리 산사태 복구를 지금 수해복구로다 예비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우리 군비까지 해서 11억이 들어가는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잘 못하고 아니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보완을 해 가지고 미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막대한 11억을 갖다가 국ㆍ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 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경영사업소장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2000년 초에 좌측에 보면 백운봉 휴게소라고 허가가 나서 그 동안 추진, 운영해 왔고 우측에는 골프장 시설이 2007년도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많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면 산이 이번에 산사태가 우려지역으로 산림청하고 재난청에서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절개된 부분에서만 토사, 산사태가 된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가면 한 3m 정도의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결과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신복리 한화프라자 뒤에 길난 저기처럼 땅이 내려앉는 토질입니다. 거기하고 연계된 듯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진이 일어난 땅처럼 그 위가 내려앉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고 이 사항을 우리가 허가가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부 우리가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재난청에서 진단한 결과 이것은 국도6호선에 큰, 많은 차량이 지나는데 큰 피해가 날거다. 그래서 산사태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고 또 거기 백운봉 휴게소 뒤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게 무너질 경우에는 그 아래 국도변과 또 백안2리 주민들한테 덮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서민밀집 재난청에서 10억이 책정되고 우측으로 골프장 있는 쪽에는 이제 산림청에서 11억이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지 하고는 무관하게 땅 토질이 이렇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 애당초에 이제 산림을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자연적인 어떤 지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반변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일부 산마루측구 쪽에는 기간이 오래 되면서 관리소홀로 이렇게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산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걸로다가 토질검사를 해본 결과 보링을 해보니까 전체 땅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래서 그 사진도 한번 제가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m 이상 이렇게 내려앉고 1m가 내려앉고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이상규위원장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그 양쪽 다 백운봉 휴게소 뒤쪽이나 지금 우측이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골프장 들어가는 좌측 그 산 자체가 다 동일한 토지 소유주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백운봉 휴게소 뒤에는 김선모라는 분 땅이고 골프장 우측에는 김씨 종중 땅입니다, 그 산이.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방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복구를 하겠다. 자진해서 복구하겠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산 경사도로 봐서는 도무지 그분들이 그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 그분들도 묵시적으로 안쪽에서는 동의도 안 하고 그랬었지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옹벽을 더 튼튼히 해서 또 물길을 우측으로 돌려서 그 토마토 휴게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돌리게끔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쪽으로 이제 왕래를 많이 하시면서 자세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은 잘 모르시고 항상 그 일부 개발을 하는 것 처럼 보이다가, 흙을 많이,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중기 하시는 분들이 흙을 사실 많이 팔아먹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흙 팔아먹고 했던 어떤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거의 뭐 한 2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쪽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21억 정도가 재난청하고 산림청하고 낸 것 해서 한 21억, 도합 21억이 됩니다. 그런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해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산에 그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것을, 또 그 주변에 휴게소나 이런데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했고 또 안내판을 붙여서 이 공사의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또 보게 해서 그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분들은 거기다 골프장을 더 연결시키자는 사업이 아닌가 또 흙도 팔아먹는다는 그런 또 정보도 있어서 저희가 이 흙을 더 필요한 지역에는 본인들 부담으로다가 이렇게 날라 주고 또 아니면 잔토 처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공공부분 시설하는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국도6호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가. 그래서 그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아니면 6번 국도를 갖다가 경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하여튼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또 확실한 수해복구가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설명회를 가져서 추진 내용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60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11년 6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2일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87억 9,453만 5,562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947억 3,616만 7,74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30억 283만 9,880원 그 차인잔액은 617억 3,332만 7,96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234억 4,021만 3,998원, 사고이월이 48억 5,683만 750원, 계속비이월이 157억 7,674만 5,3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198만 3,356원,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2,755만 4,37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괄결산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4,987억 9,500만원으로 2010년도 4,653억 100만원보다 7.2% 증가된 33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규모는 4,947억 3,600만원으로 2010년도 4,697억 7,900만원보다 5.3% 증가된 24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 비율은 0.3%로 2010년 0.86%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결손액의 축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세수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로 2009년 26억 8,500만원, 2010년 44억 7,7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40억 5,8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입과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152억 8,000만원보다 6.2%인 9억 5,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고 적정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총세입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81억 300만원으로 2010년도 183억 400만원보다 1.1%인 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총 미수납액은 91억 9,600만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총 미수납액 89억 5,400만원 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 결산 시 미수납액 증가금액 17억 7,673만원보다 적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수납액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불용액은 122억 6,100만원으로, 2010년 105억 5,800만원보다 1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 또한 2010년 374억 1,200만원에서 461억 8,200만원으로 8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13건에 11억 6,400만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체예산은 35건에 62억 7,100만원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이며 그 밖에 계속비는 19건 206억 5,200만원 예비비 19건에 13억 400만원 이월사업 109건 461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세입 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징수 결정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측면에서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년도의 계획된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ㆍ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7,500만원으로 2010년도말 196억 9,500만원 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87억 7,300만원으로 2010년도말 92억 3,700만원보다 4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2011년도말 392억 7,7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410억 9,7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세입 7건, 세출 6건으로 모두 1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 미흡, 임시적 세외수입 과오납금 결산 부적정, 세입예산액 계상 부적정, 기타 이자수입 체납액 발생,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활성화,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부적정 등 7건으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며 세출분야는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와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지원 및 홍보 부족, 노인일거리 및 교육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지원 및 홍보, 쓰레기봉투 판매 수납업무 처리 부적정, 맞춤형 농정 및 작목전환사업 추진 미흡, 양평읍 노상 유료 주차장 업무처리 부적정 등 6건입니다. 결산검사 수범사례로는 용문국민체육센터 개관, 양평군립미술관 개관, 양평친환경농업 3차 5개년 계획 선포, 양평시장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 폐철도활용 자전거도로 개설,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등 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추진과 함께 향후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세입규모는 4,94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412억원이고 의존재원은 3,535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3만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16.9%인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5%, 2011년은 25.03%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의존재원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중앙선 복선전철,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국립교통전문병원,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민선5기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 구현을 위해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등 중점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세입의 증가보다 세출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면밀한 결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의 규정과 「양평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2011회계연도 양평군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양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관련 모든 자료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견입니다. 이게 추계가 그렇게 힘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좀 연말쯤 돼서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인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어쨌든 최소화, 추계미흡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하는데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시 작년대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모든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추계를 하실 때 작년에 기준을 대비해서, 작년대비 해서 예산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지침서가 8월초에 내려오고 9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이제 10월말에는 이제 완성이 되시는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 연도 것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대비하면 조금 그래도 오차가 좀 있는데 그 연도에 일어난 사항을 접목을 시키면 그 다음해에는 조금 추계가 오차가 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세입의 추계는 이제 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게 분양이 많이 된다든지 준공 시점에 따라서 또 세입의 또 판단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요. 모든 자료를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오납금 결산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과오납금 결산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까지는 현재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이월사업비를 명시, 사업비를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내역이 확정이 되면 과오납금 환부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비에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오 부과 또 미정리 부과 하도 되풀이 되는 일인데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입 예산액 계상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입 예산액 계상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드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고객지원과 개발부담금이 체납액이 7억인데요, 이게 종류가 어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고객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개발부담금.
양순

윤양순위원

개발부담금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는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무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적기에 부과가 됐을 경우에,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채권이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조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이 체납액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불손처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런데 아파트 관련 돼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순

윤양순위원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확보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 구체적인 관련되어서는 재산관리, 그건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양순

윤양순위원

아파트를 그냥 잡아 버리시면 되지 않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게 미리 전 은행 같은 계통에서 먼저 채권이 확보...
양순

윤양순위원

잡혀, 저당이 잡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린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 이게 계속 넘어가면 불손처분 되니까 안타까워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 체납액 발생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기타 이자수입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읍에서 이자발생분에 대한 불입 시 전산상 중복 입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는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7월달에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및 기동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ㆍ면 특별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읍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적법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등 납부능력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서 공무원들 월급을 조금 주고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체납액이 100억을 넘어가서 136억이라는 뜻은 정말로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세입규모가 커질 때.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내가 체납액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간다는 그런 자세로 읍ㆍ면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전체적인 카드관리, 챠트 관리라든가 또 특히 여기 보면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추심요원, 민간추심요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징수기동반, 또 정 안 되면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고액체납자들은 공개를 하고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6월달에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간편 납부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9월부터는 시스템 테스트 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액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주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도 환경사업소가 지방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명시되어야 할 2건 4,663만3,190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자금이 이관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차액 4,663만3,190원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취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과목정정을 통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소급 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이월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강하, 서종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이자상환액인데 이율이 낮아져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보고 다 하신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이월사업비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이월사업비가 47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461억이고, 46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65억, 전년도 대비 사업비는 90%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2011년도에 집주호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수해복구사업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즉 설계를 하고 허가협의를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이런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늦어져서 사업비가 또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두 번째는 양평종합운동장 부지매입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설정이 됐는데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이월이 됐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사고이월사업비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아시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2위로 집계 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는 군단위 85개 군단위에서 1위에 조기집행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 플러스 금년도 사업비가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거의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명시이월도 3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편성이 안 되도록 2회 추경에서 거의 다 수렴을 해서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성질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여건이 아니면 당초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10월달, 클로징텐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에 이월금액이 11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운동장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던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자율은 3.5%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금고에다가 지금 이걸 예치하고 있는데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지방채 우리 상환금리 3.5% 보다 예금이자금리가 이것 보다 낮다고 하면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정상태도 안 좋아졌고, 지금 안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자, 우리가 대출이자 대비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의 이자를 대출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가 지연되어서 잘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과 협의해서 공탁을 시행을 해서 7월 20일쯤이면 법원에 수용공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다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토지를 거의 구입하면 이런 사항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고에 이자는 정기예금과 여러 가지 예탁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 이에 대해 마진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는 이미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상태를 놓고 보면 대외적인 재정상태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협의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비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그러한 일은 좀 차단을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토지 149억이 다 토지수용이 종료가 7월달에 되면 이월비가 훨씬 줄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사업과 노인일거리 및 교육형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해서 1,773만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친환경마감재를 지원해서 영유아 아토피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이 2011년도 3월 18일 사업계획을 수립이 됐는데 저희가 9월 29일날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소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서 현재 올해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및 교육형 일자리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1,465만원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홍보 등 추진계획이 미흡해서 집행액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노인일거리사업은 일회성으로 해서 한 4, 5년 하고 마는 사업이라서 희망자가 사실 신청을 받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조사를 해서 폐지할 사업으로 조사 중에 있고 이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이 사업도 폐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가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육시설 지원대상이 47개소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일일이 전화라도 해 보셨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시설 중에 1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실 공문은 다소 늦게 통보는 됐지만 전화 등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들이 사실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섣불리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것으로, 다른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보면 혹 우리 공직분들께서 홍보부족, 열의부족,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아토피, 영유아는 아토피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아이들의 사업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혹 그러지 않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홍보와 관련 된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과 관련 된 것은 홍보는 잘 할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이라든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증된 기관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서류 만드는 부분이 이런 게 많이 힘들어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12번째 맞춤형 농정 및 작목전환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0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감되고 496만원은 2010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04만원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이유를 댄다면요,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6월, 7월까지 상반기에는 저희가 움직이지는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유기농대회가, 17차 유기농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물머리 유기농가 이전 관계로 해서 사실 좀 사유를 댄다면 그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 예산액이 우리 전액 군비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군비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납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납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판매인에게 봉투를 교부한 후 고지서를 발급하여 판매인에게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6만 5,000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입력 시 담당자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을 쓰레기봉투 세입과목으로 입력하여 과목 정정을 한 사항이며 미수납액 3건 30만 9,000원 중 1건 6만 1,000원은 담당자의 과실로 이중 부과되어 6월 8일 감액 처리하였고 2건 24만 8,000원은 납부독려를 하여 6월 21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음은 물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양평읍 노상 유료 주차장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위탁금액 산정을 지양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위탁은 위탁예가를 설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고예정가 제출자가 선정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기획실장님!

이상규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회수, 미회수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생된지 만 15년이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한명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 말씀하신대로 민선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이루어졌던 민간인과의 합작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어쨌든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그 비용을 납부할 사람이 사실상 없고 채권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액만 있을 뿐이지 회수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대로 계속적으로 안고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이것을 종료를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변호사 자문도 받고 관련법도 좀 연구를 해서 어떤 털고 가는 방법을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게 15년째 행정적 낭비요소로만 작용합니다. 반환할 총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1999년에 ’98년이죠. 우리 군 팀까지 구성해서 민선 2, 3, 4, 5까지 지금 벌써 4대를 걸쳐서 왔는데 이 부분이 지난, 우리 어차피 사업실패에 대한 그 부분은 군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열거할 필요 없고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변제사건 관련 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면제 계획을 통한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집행부에서 올린다든가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어찌 됐던 이 부분을 군민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아 이것은 더 이상, 지금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죠? 이미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채권확보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회에 먼저 사례고 있고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 행정낭비요인만 있고 불신사례만 있기 때문에 털고 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털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자료를 했더니 조치계획이 2014년 1월 6일로 또 승소판결문 효력만기일이 도래하니까 민사소송을 다시 재소송을 청구해서 또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행정적 낭비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선 초기에 잘못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미국까지 가서 이거 추진한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사실 이 꿈같은 제안을 갖다가 마치하면 양평군에 큰, 그때 2,400억이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외자유치에 대한 2,400억의 그 환상에 젖어서 의원님들이 참 미국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니까 집행부에서는 탄력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부도가 나 갖고 결국은 우리 돈,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로 됐는데 이제는 뭐 15년이 지났으니까 이걸 털고 가야지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적정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수범사례가 6건에 대해서 용문국민체육센터 개관부터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까지 6개 항목에 대한 수범사례는 각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관계 실과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61호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2012년 6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군유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계절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교육연구시설인 천문수련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인 군유림에는 건물,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는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조항에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유지 활용에 따른 임대수입 등의 기대효과와, 기부채납에 따라 군유지의 타 용도로의 활용제한, 약 20년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군에 이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물의 활용가능성 등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산림경영, 위원장님! 산림경영사업소장님도 답변석에...

이상규위원장

예,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기부채납 사례는 산림조합에 한번 우리가 창고하고 또 펠릿공장 그래서 한번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문제는 없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현재까지 거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보니까 1항에 부속토지, 2항에 인근 토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면적 2만 9,753㎡가 다 무상이지요, 20년 동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20년 동안 무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앉는,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건물 1층, 지하 1층, 2층 되게 되면 거기에 뭐 3,000평이나 2,000평...
양순

윤양순위원

아! 건물이 깔고 앉는, 흔히 말하는 대지면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사업면적은 2만 9,753㎡예요. 그럼 평수로 해보니까 약 한 9,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9,000평 다가 무상임대가 아니고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뭐 1,000여평 정도만 무상임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건물에 해당되는 대지만 되고 운동장 부지나 도로 부지는 사용료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사용료를 내는 걸로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러면 이 30억이 건물만 30억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총 제반비용, 총괄 들어가는 사업비가 30억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토목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장 부지 거기에 지금 도로부지도 협소하고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다 운동장 부지가 있고 또 건물 짓기 위한 도로, 대지부지가 또 확보가 되고 거기다 건물 신축하는 비용까지 천문대시설까지 해서 30억으로 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괄 모든 비용을 30억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서,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보니까 준공 후, 그러니까 준공 후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14년으로 보시는데요. 2년 정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그 30억이 혹시 이 분이 30억 그게 예산이 중간에 좀 사고가 있다든가 생각지 않는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승인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MOU 계약도 체결하고 이제 공증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이게 승인이 된다 해도 이제 또 개발행위 허가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 또 훼손돼서 중단되거나 이런 사항은 이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밖에서 복구하는 비용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다 또 그거는 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증보험이나, 그러니까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또 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보증보험은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하든지 이제 복구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산림을 절도, 성토하고 나서 그 후에 중간에 사업자가 중단,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복구명령을 할 수가 있고, 한 달 이내에. 거기서 복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으로 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 저걸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다고 그분 보고 “통장에 30억을 찍어놓고 공사를 해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 거는 이제 뭐 한다고 그래도 또 그거도 확보 된다고 보면 위장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우리 행정상에서는 그 복구비나 대집행 비용 이런 거는 다 확보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사항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 기간을 보니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4항3호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년이 최고의 기간인 것 같아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왜 20년을 다 최고의 기간을 다 주신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10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중간에 그런 기간을 좀 조정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20년의 이 최고기간을 다 주신 이유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사업자가 최대한 그래도 민간자본으로다만 30억 내지는 또 20억을 더 투자해서 확대를 한다하면 최소한 20년이 돼야 자기 자본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이제 그렇게 준 겁니다. 그거는 더 사업자, 신청자하고 합의해서 만약에 승인된다고 그러면 뭐 줄일 수도 있고...
양순

윤양순위원

조정 가능성도 있으신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건물가액하고 이제 하는 산출이...
양순

윤양순위원

“10년으로 할 수 있다.” 또 옆 괄호치고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10년으로 기한을 주고 연장할 수도 있다.”를 넣을 수도 있는데 기간은 앞으로 소장님과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3항을 보시면요, “기부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 전대차 사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다가 힘드시면 전대차 계약을 해서 또 제3의 분에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게 뭐 그 본인은 그거를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 나이가 61세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그렇게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신청을 자기 자식한테 하겠다 뭐 이래서 20년 동안에 또 뭐 10년 동안에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 이제 구두상의 말씀이신 거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MOU 계약체결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거기 공시지가가 5,040원, 평방미터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일대의 땅들이 현행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현행 가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영어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시지가가, 대지가 평방미터당 우리는 5,040원인가 그렇고 거기는 23만3,8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년 후에 공시지가 가격과 현행가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20년 후면 1년에 우리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목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지화 되거나 뭐 되면 5,040원에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우리 군유림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40원인 게 지금 현재로 23만3,000원이면 그렇게 되어서 그때 자본평가를 하면 지금 한 1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숫자상으로 보면.

이종식위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군유림을, 우리 군유림을 이용해서 체험ㆍ교육ㆍ관광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우리 기대효과는 있으나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해서 군유지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할 때 가서는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나 조건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30억 투자한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빼고 뭐하고 그러면 30억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고, 또한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양평군에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민간자본 가지고 군유지땅 1,000평이상, 또 9,000평이라는 것은 또 추가로 그 인근을 더 한번 이걸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 인근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재산 관리를 임용되고부터 산림경영사업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행정재산을 2,400㏊로다 우리 군유림을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우리가 또 초기에 40년 전에 분수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분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40년 후에는 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분수계약 자체가 지금은 법에 없어졌는데 그럼 40년에 심은 게 지금 와서 도래되어서 보니까 나무는 성장해 있고 그걸 다시 팔아서 분수계약 때 되면 9대1로다가 우리가 1%는 저희가 하고 아홉은 심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나무를 현재 보니까 얼마가 됐냐 하면 나무를 베어서 파니까 도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걸 팔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도 그동안 관리해서 산은 계속 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는 우리 군유림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투자해서 장기 20년 후에는 제 생각이나 제가 했던 것이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자산가치도 있고 또 그게 지금 총 6만1,000평 정도 되는데 1만평에다 운동장 시설하고 천문대 시설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수목원을 하겠다. 수목원이면 어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요즘 흔히 말하는 캠핑, 청소년의 캠핑 뭐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자본을 안 들이고도 그런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가치가 있지 않나 제 좁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건물 외에는 유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건문 외에는 유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지가상승 그런 것은 20년 후에는 거의 건물의 기능은 다 된 것으로 보고요. 30억 개인자산을 투자를 해서 자기네 어떠한 기대효과를 내고 우리가 승인을 내 준다할지라도 양평군에도 득이 될 수 있게끔 기부채납 보다는 유상으로 해서 기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상.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법에서 무상, 건물을 할 경우에는 무상을 그렇게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하고도 협의한 결과 이건 무상대부기한이 있고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그 주변에 한다면 아마 공시지가나 그 이상의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수목원 같은 데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 외에는 유상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유상으로. 그래서 건물은 무상대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저거 한다면 신청인하고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되겠지만 그 분은 그 수익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정한 수익을 우리 교육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데다가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민간자본 투자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양평군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라든가 신임이 안 가요, 제가 봐서는. 사업예산은 가지지도 않고 있으면서 국가재산, 군유재산 내지는 국가 보조금, 또 어떤 MOU 체결해서 뭘 하겠다. 사업 딱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이 사람이 1년에 걸쳐서 건물을 완공을 할지, 2년에 걸쳐서 할지 몇 년을 끌고 갈지, 가다가 중단이 될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소견을 발표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승인이 되고 그런 절차에 MOU 체결이나 허가조건이나 그런 것은 좀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저거 하신다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번 또 시간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정조정 심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올라오는 것 보면 의견서에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실과소장님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그런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 그런데 한번도 보면 우리 올라오는 것 보면 물론 지자체 단체장이 의중이 있으면 사업을 따라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직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직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없이 무조건 그냥 다 가, 나오는 것 보면. 의견도 전혀 없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제한할 때 참고도 하고 이러지요, 그런 의견들을.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올라오는 것 보면. 그리고 제가 여지껏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제안서, 이런 졸속적인 제안서는 처음 봐요.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런 제안서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0억짜리, 30억짜리 공사를 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소개에서도 보면 자기자본 30억, 타인자본 20억인데 담보로 투자자본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담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아무튼 군정조정위원회서라든가 소장님께서 이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한테는 일말의 설명도 없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런 벌써 자료 자체를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관련 그 자리예요, 그렇지요? 이 자리가, 우리가 임대한다는 자리가, 사업 자리가. 15년 전 자리하고 똑 같아. 그 자리인데 보면 제안자들 보면 그때 당시 제안자 이유인이라는 사람도 32살, 이 사람은 35살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난 이렇게 몇 십억 가지고 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알아 봤는데 직업도 없더라고요, 직업도. 아버님이 무슨 창호사업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계획도 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그래야 지난번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이것 도로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15년 전에 우리 2,400억 외자유치 그 장소 맞지요? 그 장소에다 동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까 제가 아까 돈 못 받은 그 장소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0건 정도, 집행부와 의회로 들어가는 사업제안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총 집행부, 또 저희 의회로 직접 갖고 오는 것이 200건 정도 제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첫째 군 땅을 달라, 자기 땅 안 사고. 두 번째 외자유치를 하겠다. 또는 PF자금을 일으켜서 돈을 끌어들이겠다. 세 번째 기부채납해서 뭐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신뢰도를,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세 가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내수련원 같이 돈 있으면 자기 땅 사서 하라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양동 군유지, 또 국유림 대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수많은 제안서를 받았었습니다. 아까 어떤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요즘 이런 계획서 하나 만들려면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적어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이면 적어도 그 사람들 전문가들입니다. 향후 예산 수지분석이라든가 모든 예를 들면 자기네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로 그림만 있지 과연 뭐가 분석이 됐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과연 뭘 가지고 이걸 믿어야 할까 이게 참 너무 부족해요. 또 하나는 난 또 다른 한번 제안을, 만약에 이걸 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한번 제안을, 역 제안을 해 보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옥천에, 그것도 독지가가 땅을 우리한테 기부해서 17년 전에 우리가 거기다가 청소년 천문대하고 수련원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리모델링이 15억 정도 들이면 수명을 15년 정도 난 연장을 하리라고 봐요. 지금 17년 됐으니까 30년은 어떤 건물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지금 폐기처분을 하느냐? 또 독지가가 그 땅을 준건데 지금 7월 1일자로 종지부,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은 비가 새고 도대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자니, 또 매각하자니 참 땅을 내 놓을 수 있는 독지가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방치를 수년째 할 수,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여기다가 30억을 투자할 바에야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 거기에서 이런 천문대도 거기 우리 천문 그때 당시에 3억인가 5억인가 들어서 시설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한 1억 정도 하면 보수가 될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게 6년 정도 안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몇 억짜리가 지금 우리, 그래서 그런 것을 실사를 한번 해서 차라리 거기는 우리가 독지가로부터 땅을 받았고, 또 요새 아주 좋은 곳이 있잖아요, 가 보면 경관이. 또 그 앞에 출렁다리도 좀 보수를 하면 쓸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장소로서는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땅은 사실 우리 보물 같은 땅이에요, 보물 같은 땅이야. 정말 향후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방만한 것들이 50만호 온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땅을 주면 다시 그걸 20억을 갖다가 30억을 투자해 놓고 다시 담보대출 할 가능성에 대한 저는 우려를 갖다가 지울 수가 없어요. 또 나머지 임대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향후 차기 군수님이라든가 또 좋은 민간공동 섹터 제안이라든가 또 우리 군 자체개발이라든가 무궁무진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사업 제안자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 기존 하는 수련원을 한번 방문을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안이 지금 제안서를 3건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좀 저희들 위원님들 자체협의라든가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도록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다문리 산31번지 일원 27만 약 8만3,000평 인근 다문리 점말5길에는 양평 청소년야영장이 입지해 있으며, 또한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가 인근 용문면 연수리 209번지에 위치해 있고 향후 지방공사 개발사업본부 또는 도시과 도시개발팀이 신설 활성화 될 경우 군 공영개발은 물론 민자유치를 통한 녹색성장 친환경적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의 주 골자인 이종훈씨로부터 제안된 (가칭)용문산 별무리 수목원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약 2만9,753㎡ 대지에 30억원을 투입 지하층 포함 3층 규모 건축물과, 천문대,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추후 천문대, 유스호스텔 무상 사용권 획득 후 1차 사업 및 추가사업 운영권의 지분매각 및 이를 담보로 20억원의 투자자본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은 향후 효율적인 군유지 관리운영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유지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 세대가 빌려 쓰는 공유재산입니다. 민간사업제안이 지난해 4월 첫 제안이 이루어진 후 1년여 동안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올 4월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여 3개월만에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방만할 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와 사업효과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추후 좀 더 군 의원 및 군민이 납득할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상자금수지계획안 즉 수입이 연 50만4,000명을 유치, 연 52억5,600만원 수입을 계상한 것은 전문가들의 보편적 수지분석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장학금 등 수익사업 환원, 또 기부채납으로 양평군 재산증대, 특산물 판매 증대, 관광지 시너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구체적이지 못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견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박현일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원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