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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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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의 규정과 「양평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2011회계연도 양평군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양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채권, 채무, 물품 및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