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공동 관련 내용을 추가 및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