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7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