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국미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정의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와 제16호〜제18호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0호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