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아이랑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양평(양근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7항 양평(청계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8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9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따라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신념 아래, 군민의 대변자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은 총 272건이며, 이중 143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 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나, 아직도 개선할 사항으로는 일부 몇몇 단체에 대하여만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고, 민간 봉사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는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 시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 되고 특화된 시설설치로 장애인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청소년수련원 시설은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현재 17년 된 건물이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민간투자계획 공모를 통한 활용대책, 타 용도 시설전환, 매각 조치 등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체육과 레저 문화 조화로 사람이 모여드는 레포츠가 강한 양평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레포츠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수생활체육공원은 2007년에 계획하고 2012년부터 설계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양서면에는 2개의 체육공원이 설치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양서체육공원은 최소 시설만 존치하고 세미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신설하는 국수생활체육공원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함께 병행되어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국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명칭 변경, 지평레포츠공원, 개군레포츠공원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5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총 4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적기에 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었기에 징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및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공매, 분할납부 등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ㆍ면 발전계획 부분입니다. 과거 관주도 계획수립에서 탈피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인의식 고취 및 군민참여 동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실현되었습니다. 둘째,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20.8%로서 전국 평균 8.78%이고, 경기도 평균 4.85%로서 경기도내 1위이며, 또한 경기도내 최초로 둘째아 이상 무상 보육을 지원함으로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수계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양평군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주민복지 향상, 소득증대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양평군의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 왔습니다. 넷째, 출산장려정책 부분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지원, 전국최초 지자체 출산친화 동요제 개최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2011년 경기도 출산보육정책 평가 우수상 수상, 2012년도 제1회 인구의 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양평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전년대비 13.5%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인 교육분야, 연구개발 분야, 과학영농시설 분야, 환경기초시설 분야, 상수도사업 분야, 도로분야 등 전 분야에서 타 시ㆍ군보다 우리 군이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양평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주신 박명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청계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현재 주소지로 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기한을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도로점용료 사용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이랑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소 2층에 리모델링하여 설치하는 아이랑 카페는 보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양근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상위계획인 2020년 양평군 기본계획상 단계별, 생활권별 개발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지리적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하여 양평읍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하고, 이에 수반되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보행자도로, 경관수 식재, 조경, 예술조형물 설치, 녹지 등 소공원 조성,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는데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문제와 관련 통학로 및 육교설치, 학교 교육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인근 주택지 및 주변 토지소유주 등 이해 당사자 민원 및 불특정 다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사전 행정조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청계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 청계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개인사업자가 군에서 최초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지가상승 및 개발업자의 자산가치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농림지역 축소방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면적 중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 내지 부지 활용 방안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관리계획(안) 입안여부 결정 사전단계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만 입안여부 판단단계에서도 특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불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밖에 유관부처 사전환경성검토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차별화된 문화ㆍ예술 특화테마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밟으면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청계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이랑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양근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청계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으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태풍 메아리, 집중호우, 폭설에 따른 복구사업, 구제역 방역 및 예방 등 예비비로 지출한 16건에 대한 16억6,325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송요찬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여 주신 송요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87억9,453만5,562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47억3,616만7,74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0억283만9,88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617억3,332만7,963원입니다. 총괄결산 분석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4,987억9,500만원으로 2010년도 4,653억100만원보다 7.2% 증가된 33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규모는 4,947억3,600만원으로 2010년도 4,697억 7,900만원보다 5.3%가 증가된 249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3억2,700만원으로 2010년도 152억8,000만원보다 6.2%인 9억5,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불용액은 122억6,100만원으로, 2010년 보다 105억5,800만원보다 17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 또한 461억8,200만원으로 2010년 374억1,200만원보다 87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ㆍ채권ㆍ채무 등의 결산심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196억9,500만원 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7억7,3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92억3,700만원보다 4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92억7,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410억9,700만원보다 18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는 7건,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 미흡, 임시적 세외수입 과오납금 결산 부적정, 세입예산액 계상 부적정, 기타 이자수입 체납액 발생 등이고, 세출분야는 총 6건으로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쓰레기봉투 판매 수납업무 처리 부적정, 양평읍 노상 유료 주차장 업무처리 부적정 등입니다. 결산검사 수범사례는 양평군립미술관 개관, 양평 친환경농업 3차5개년계획 선포,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개설 등으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추진과 함께 향후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32-1번지 일원 군유지를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관광 수요를 결합한 교육연구시설인 천문대를 민간자본으로 신축하고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크고, 추가 개발로 인한 군유지 관리ㆍ운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방만함과 구체성 결여 등으로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9일간 긴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