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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2-09-17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8항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종식 부의장님과 이상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93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박명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9월 24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90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1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총선거의 명칭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후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기간을 9월 중에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의 단서조항에서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총선거의 명칭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수정하고 정례회 시기를 9월로 확정하여 정례회가 신속히 개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2-92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과 더불어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4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 투표 시 당선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전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안 제20조 2에서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8조의 2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 명칭을 군정에 대한 질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질문요지서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2-87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부진사업 예산삭감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내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2013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군비확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3억 3,400만원이 증액된 4,236억 6,400만원을 편성해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4억 6,700만원이 증액된 3,570억 9,400만원이며, 5.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665억 7,000만원을 편성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570억 9,384만원을 편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1%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5억 6,832만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62억 9,4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이 49억 1,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36억 9,493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총 세출액은 3,570억 9,384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0%인 11억 9,521만4,000원이 증가된 305억 4,62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옥천다목적회관 13억 증액 편성, 금년도내 완공이 어려운 양평읍 청사신축은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2.1%인 6억 3,293만1,000원이 증가된 301억 604만9,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는 CCTV 설치사업 2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6.6%인 17억 9,930만9,000원이 증액된 287억 1,523만원이며, 증가 주요사유는 회현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 5억원,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건립사업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5%인 6억 4,722만8,000원이 증액된 191억 853만4,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하수관거 군비부담액 6억 380만원이며, 그 밖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환경정비사업, 이송관로 설치 등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인 55억 9,164만9,000원이 증액된 698억 8,27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3억 7,546만7,000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군비 미부담금 4억 1,700만원 증액, 공설봉안담 설치공사 10억 2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4%인 1억 8,856만3,000원이 증액된 77억 9,246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인 18억 404만8,000원이 증액된 551억 1,42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양동축분퇴비화시설 부자재 구입 1억 4,000만원 증액, 친환경인증농가 장려금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증액, 향토산업육성사업 3억 5,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6.1%인 17억 2,779만원이 증액된 83억 3,787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장옥개발사업에 3억원,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 2억원 증액 용문도시가스 공급사업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14.6%인 19억 4,087만2,000원이 증액된 152억 7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화전~옥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원, 서후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10억원, 복포~증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8,0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1%인 11억 4,803만4,000원이 증액된 374억 4,17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양서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사업에 5억원, 양서 간판정비사업 1억 3,100만원, 누리길 조성사업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9%가 감소된 36억 7,01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1.9%인 8억 9,267만8,000원이 증액된 475억 8,53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청소업무 직영전환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억 4,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 증액된 439억 2,239만원으로서 11억 3,290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 증가된 291억 9,450만9,000원이며, 13억 8,01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1% 증가된 1,012억 7,6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3,40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쪽의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7% 증가된 1,684억 7,661만5,000원으로서 91억 3,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의 융자및출자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4%가 감소된 55억 6,759만1,000원으로서 예수금 이자 상환 후 집행잔액 2,24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4% 증가된 66억 5,606만3,000원으로서 18억 1,124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사유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2,32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가 증가된 285억 7,6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 증가된 110억 3,38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2% 증가된 175억 4,25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가 감소된 270억 8,45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9억 2,73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 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6억 9,351만원이며, 물건비에 33억 9,860만7,000원, 경상이전에 80억 6,351만5,000원, 자본지출에 140억 5,987만1,000원, 융자및출자에 1억 1,200만원, 예비비및기타 7억 5,70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실과소 및 읍ㆍ면별 주요 사업계획서를 수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체적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82호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 제52조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아동 중 이용의 대상, 센터의 수행할 사업, 사업비의 지원과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양평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수당,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83호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기존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의 문구를 삭제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84호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 기능 확대와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서 대표협의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문화관광과장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문화관광 업무 담당주사와 체육 담당주사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12년 제88호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경기도에 「표준급수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4조, 5조에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9조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자도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4항에는 공사 착공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9조1항에는 요금의 고지방법을, 안 제30조에는 요금의 납부방법, 안 제34조에는 검사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안 제35조에는 요금 및 수수료 감면내용을, 또한 안 제36조는 요금의 할인에 대한 내용을, 안 제37조에는 수질검사 또는 노후교체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을, 또 정수처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조치를 제 안38조에, 또한 제 안39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44조에는 이의의 제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6조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85호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위반업소 공개의 시기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한 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인터넷 등에 공개한 사항의 공개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2-89호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읍 공흥리 기능 상실된 국방부 소유토지와 군사시설로 점유·사용 중인 공유재산간 상호 교환을 통해서 주민 공공복리 시설설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처분토지는 용문면 마룡리 316-3 외 5필지로서 6,920㎡로 추정가액은 12억 2,188만원이며 취득토지는 양평읍 공흥리 454-4 외 2필지로서 2,31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7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후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상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