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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203회 제3본회의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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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2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취락마을의 생활하수 안정처리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55억 3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하수처리 관로 설치 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수관로 개설 후에 개인 폐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원한 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은 지금까지 44억이 투입되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자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동부추 생산단지 및 가공처리시설 활용 방안, 홍보 부족, 판로 개척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양동부추 생산단지 및 가공처리시설을 활용한 부추체험마을, 부추 이용 음식점 등 체험관광을 자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고추 가공판매, 부추즙 등을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함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주문판매 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 건설로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과 국수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화전~마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미확보된 사업비 130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 형편상 자체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 국비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숲, 맑은 물과 야생화를 포인트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양평쉬자파크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테마를 선정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수확보 문제, 산불 발생 시에 초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96년에 건립되어 위탁 운영해 온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건물노후화 및 접근성 결여로 청소년시설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본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관리방안 수립 시에 매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활권 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 전 직무대행자 선출방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적절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 최초 실시되는 정례회를 9월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주요 이용대상 중 가출·자살·학교부적응 등 문제아동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제2호를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의 소외계층 아동”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 “가출, 자살, 학교부적응, 학대, 방임 등 문제아동”을 추가를 하고, 제6조제6호 중 “서비스를”을 “서비스지원을”로 하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도·점검”을 “지도·감독(점검)”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규정이 들어간 자격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막고, 당연직 위원 대상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그동안 수도업무 수행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사항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명, 근거조항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소재 기능 상실된 국방부 소유토지와 군부대 영내지 및 군인아파트 편입예정지인 군유지를 교환하여 공공복리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6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2%가 증가된 183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예산보다 174억 6,726만원이 증액된 3,570억 9,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25억 6,832만원, 지방교부세 62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49억 1,000만원, 보조금 36억 9,49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화전∼옥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용문 도시가스공급사업 10억원, 공설 봉안담 설치공사 10억원,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건립사업 6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3억 7,000만원,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13억원, 서후리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9,395만원이 증액된 285억 7,6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억 2,674만원이 감액된 270억 8,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정된 자체재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받아 필요한 신규사업과 부족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4건에 3,642만원을 삭감하여 동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서 이항로선생 탄생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양근·지평향교 등 유림과 공동주최가 불명확하여 1,000만원 삭감, 경기좌창 12잡가 발표지원은 단발성행사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육성지원책 강구를 주문하며 450만원 삭감, 양평시장 방송국 운영은 운영계획이 미흡하여 1,192만원 전액 삭감, 실버체조 경연대회 행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을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