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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2-11-12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4항 양평군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송요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ㆍ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1월 16일에 개의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105호 양평군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아동ㆍ여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정하고 4조와 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정하고 6조에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설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구성, 8조에서 임기, 10조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106호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실시 후 발생된 매출적립금을 자활기금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 자활참여자의 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활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각각 자활기금의 용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자활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6개소 공립 전시관이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안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한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화서기념관이 모두 포함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의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박물관ㆍ미술관 단위별로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에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위탁기관의 갱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박물관ㆍ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조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07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자살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설치와 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대하여는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2-108호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에 육상, 태권도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에 육상, 태권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육상 2억 5,000만원, 태권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114호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조성의 재원에서 군립 문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삭제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기금의 지출 범위와 유휴자금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이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관리에 있어 위촉기준은 있으나, 해촉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중 문화시설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삭제했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지출에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규정했으며 부칙에서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및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금을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2-109호 양평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 민원수수료 납부의 현금 사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입증지 수익금 징수 방법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 2012-110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견인방법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부서의 혼잡 해소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2조에서 ’99년 10월 27일 삭제된 조례 제2조 조문을 신설하여 차량의 견인방법을 명기하였으며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조문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2-111호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12년도에 12명을 증원하여 753명이며 2013년도에는 16명, 2014년도에는 2명,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각 4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현일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