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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0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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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의 다 조례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꼭 총무과가 아닙니다.

거의 다른 부서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도 군수님 방침을 8월 21일날 받았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9월 11일날 끝났거든요.

그럼 입법예고 끝난 후에 또 의정활동협의의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리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미리 설명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종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육상이라든가 태권도에 보면 연봉이 똑같이 4,000만원에서 감독, 선수가 똑 같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독은 5급 대우, 선수는 7급 대우를 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사항도 다음서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감독은 얼마다, 몇 호봉 얼마에서 얼마 기준, 또 선수는 몇 급 얼마얼마 기준 이런 것을 해 주셨을 때 또 저희가 과장님께 되물어 보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해 주시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용문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유망주로 키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도 혹시 양평군 분이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는 아까 양평분은 거의 다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감독이라든가 선수가 혹시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정말 체육종목 중에서 정말 여기 카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말 매일 해 거기는요. 춥던, 덥던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종목도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