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 위원이 사실은 좀 일부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마침 11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 공기업법 모법이 이제 공기업에도,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자체가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감독, 그다음에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 지방공사의 최고, 최후의 감독자는 우리 군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업법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어떤 이번 사태와 같은 우리 지방공사의 미수금 관련 아니면 어떤 한도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공기업법 자체에도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공기업에 관한 관리·감독권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공기업법에서 그러한 규정은 두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도관리 매뉴얼, 그다음에 사장을 채용할 때 우리 은행 같은 데 취업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재정보증을 무조건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 돈을 만지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기업인 지방공사 사장도 성과계약을 체결을 하지만 거기에 먼저 재정보증을 해야 된다고 1차적으로 봐져요, 그것은.
물론 그것을 여기 조례나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규정을 별도로다가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평지방공사에서 이러이러해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제규정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 어떠한 제 규정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제규정에는 자체적인 제규정을 하실 때에는 한도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업회계원칙에 보면 농협부터 이런 데는 다 업무방법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여신한도, 그다음에 법인한테 여신한도 전체적인 또 농협마다, 단위농협마다 자기 자산과 비율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출여신한도가 정해져 있듯이 우리 지방공사도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을 해서 어떠한 벤더업체하고 구매·판매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얼마에 한도를 정할 것이며 그 한도에는 반드시 지급보증서 아니면 부동산 저당권 내지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해야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변경을 하고 해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관내지 조례는 표준조례안이나 표준정관을 준칙을 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공사 자체적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지방공사 정관 변경은 어차피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변경을 또 하셔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아울러 자체규정을 좀 타이트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4조에 보면 2항에 “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