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있는 정말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천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사항 마찬가지 제6조제2항에 보면 보수 수준의 연차적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회복지사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수 기준에 의해서 나갔고 인건비가,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또 방침에 따라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하고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맞고요, 처우개선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15만원, 2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평군에 있는 단체라든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낫게 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양평군이 계획을 갖고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지금 경기도 조례안을 갖고 그대로 여기다 했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번요. 고양시라든가 오산시는 올 6월에 마찬가지 경기도 조례가 있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6월달에 지금 하고 있지만 조례는 제정되고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다 담당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정부시하고 안산시는 지금 공포가 되면 제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 다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 있는 복지시설에 단체라든가 시설에 사회복지사의 수가 얼마 정도 되시나 파악 하셨나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사회복지가 우리 양평군에서 1위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과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실효성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