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모태인 법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만든 자체가 사실은 각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이러한데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에 시설장님으로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이 너무 박한 봉급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마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이 조례안도 나름대로 필요성 당위성은 인정이 가지만 혹시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어떤 압박요인으로 혹여나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는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