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1항 제2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시정연설의 건, 제4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12항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3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 면제 기간연장 동의안, 제14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15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1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종식 부의장님과 이상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다음 12월 4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123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혜택의 근간은 사회복지시책을 현장에서 펼치는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보수, 장시간의 근무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군수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2-121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은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 및 인구증가 등 700억원 세수증대 달성 추진 및 의존재원 확보추진 노력으로 금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세출편성 방향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업무 추진 및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돈 버는 친환경농업 추진 예산,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확충 수요증대, SOC 확충사업비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레포츠 중심 양평건설 및 지역주민 삶의 행복 실감을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526억7,851만5,000원보다 466억3,905만2,000원이 증액된 3,993억1,756만7,000원이며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9억6,280만6,000원이며 2012년도 2,882억9,070만8,000원보다 11.3%인 326억7,20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방세 26억, 세외수입 2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10억원, 국·도비 보조금 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3억5,476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2012년도 643억8,780만7,000원보다 20.6%인 139억6,69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로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가 488억원으로 2012년 대비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209억6,280만6,000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2,882억 9,070만8,000원보다 326억7,20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6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6억9,95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1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3억7,15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209억6,280만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공공행정분야가 36.3%가 증가된 310억4,162만8,000원이며, 증가 주요사유는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한 채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감채기금 30억원 조성,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15억원,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11억원, 양평읍사무소 신축 27억원 등을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9.6% 증가된 260억8,326만7,000원이며 증감 주요사유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8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소규모수해복구사업 종료로 83억원이 감액되었고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1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92.8% 증가된 32억43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증가 주요사유는 청운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5억1,300만원, 다문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5억9,700만원, 양평 사이버 영어교육원 운영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0.1% 증가된 217억3,223만3,000원이 편성하였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 8억원, 체육부문에 체육기반확충사업 종료 등으로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5.2%가 증가된 175억5,93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ㆍ도비사업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전출금이 21억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 부문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로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음식물 수거차량, 청소용 암롤트럭 구입 등 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일반부문에서는 폐선로 터널 및 남한강 자전거길, 물래길 등 관광자원화 조성사업비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7% 증가된 720억3,290만8,000원이며, 증가 주요사유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가로 생계급여 예산이 11억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 10억원 증액, 용문어린이집 신축 5억5,500만원,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24억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18억원 증액,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억800만원 편성,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증가로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6.5%가 증가된 70억1,35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5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 증가되었습니다. 496억6,23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양동축분퇴비화시설 노후교반 교체사업 4억원 편성, 농촌체험관광기반확충 사업 7억7,700만원 증액, 고품질 수박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억500만원 편성, 원활한 지방공사 운영을 위해서 출자금 40억원 편성, 축산물 산업육성을 위해 6억4,200만원 증액,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3억4,500만원 증액, 양평쉬자파크 조성사업비 27억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3% 감소된 43억8,28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종료되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2%가 증가된 103억1,74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억원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5,000만원 편성,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계비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3.7%가 감소된 235억9,863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 주요사유는 행정공간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완료로 일부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66억원이 편성되었고, 읍·면 지역만들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가 감소된 33억7,818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가 8.9%가 증가된 50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일반회계 조직 및 성질별 세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가된 111억2,18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 66억49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090만원이 증액된 45억1,690만원으로서, 증액의 주요사유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0.9% 증가된 377억1,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에 98억5,2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2,600만원이 증액된 278억6,200만원이며 증액 주요사유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사업 국·도비 확보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5% 증가된 295억1,79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특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예산 18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와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2-124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고액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중 성실납세자와 고액납세자, 지방재정 확충기여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 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2-125호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 시행되고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11조는 사장과 감사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임원의 임기 및 연임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공사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지방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2-126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 녹색성장사업과의 한시기구 설치 연장 협의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 녹색성장사업과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3년 1월 31일에서 2016년 1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27호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사업 지원대상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양평군지회 외에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포함·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2-128호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문산 관광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환급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민간위탁하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에 용문산 관광지 야영장 구분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별표4에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2-129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12년까지 조성액 198억7,001만7,000원과 2013년도 수입금 55억7,040만6,000원을 합한 254억4,042만3,000원에서 29억5,455만7,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26억1,584만9,000원이 증가된 224억 8,586만6,000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12년 말 1억8,173만8,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도 말 32억3,053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0억4,879만5,000원이 증가되며, 군비 채무 원리금 상환액 조성을 위해 수입액 32억3,053만3,000원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 말 10억2,288만8,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0억2,860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71만5,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인대학운영지원 등 총 4건에 2,69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2년 말 10억2,300만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0억3,199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99만3,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장애인 교육사업 및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2,403만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말 6억2,496만9,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6억1,962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534만2,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말기 질환자 호스피스 돌봄 활동 등 4건에 2,6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2년 말 1억4만2,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억11만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7만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13명에 대한 장학금 320만원을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말 11억107만8,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1억199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91만6,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전국 규모대회 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지급 등 2건, 3,6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2년 말 6억8,296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6억8,775만원을 조성계획으로서 전년 대비 478만4,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서 2013년도 양평예술제 1,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 말 15억2,848만9,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6억3,252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억403만2,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2억729만7,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 말 28억7,067만4,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30억6,724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9,657만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6,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 말 2억564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1억8,991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573만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등 총 5건에 6,513만원과 반환금 2,600만원을 포함, 총 9,113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 말 16억6,002만8,000원을 조성하고 ’13년말 15억9,560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442만5,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군청사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설치 등 3건에 5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2012년 말 2억8,473만2,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2억7,757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15만3,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부대이전사업 부대비 1,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2년 말 4억2,470만4,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4억7,820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350만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5,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2년 말 81억5,906만3,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 말 74억4,418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억7,487만6,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 말 146억4,695만원을 조성하고 2013년말 109억8,188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6억6,506만9,000원이 감소되며, 교육발전 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36억4,109만 4,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8,131만4,000원 등 총 41억2,240만8,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120호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항 및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34억1,053만6,000원 중 60억2,319만 7,000원을 군공동사업비로 편성하여 보훈회관 신축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계획은 16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 면제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 지정대리 안재동입니다.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 면제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동부추 가공·저장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농업인단체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 이를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 농촌경제활동 다각화와 농가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양동면 매월리 34번지이며 재산가액은 8억5,553만6,000원이며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입니다. 토지현황은 1필지에 3,544㎡이고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건물은 2개동에 1,486.28㎡이며 철골조판넬 구조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용료면제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이었습니다. 사용료면제 연장기간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4,348만3,880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는 그린팜영농조합법인 대표 조인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노준입니다. 2012-119호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및 다목적 복지회관 취득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향상코자함이며, 주요골자 및 내용은 3건으로서 먼저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평면 지평리 385-3 외 3필지로서 2,597㎡에 건축면적은 330㎡로 연면적은 660㎡가 되겠습니다. 지상2층으로서 1층은 전시관, 2층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상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송학리 32번지 일원 929㎡에 신축규모 990㎡로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단월면 보룡리 31외 5필지로서 부지면적은 4,365㎡에 연면적 1,820㎡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수립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수립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일 군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2011년도 수립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0월 공포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거시적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셋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에 예산을 중점투자하며, 둘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며,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전반의 안정적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며, 넷째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 및 체계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간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정계획 및 세입·세출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앞쪽의 목차입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의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우리 군의 재정여건 운용 방향,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제3장의 중기재정계획분야, 제4장의 연도별 지방채 잔액, 제5장의 분야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 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5쪽에서 14쪽까지는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으로서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공포한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입니다. 6쪽의 국내경제 여건으로 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둔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우리 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기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571억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2.7%인 810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7.3%인 2,7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인구유입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증가로 2008년 8.6% 성장에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2009년에는 1.5% 성장, 이후 완만한 국내경기 회복으로 2010년도 10.4%, 2011년도 1.5%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인건비, 지방채 상환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기관유지경비 등 경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 필수 고정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사업재원은 22%에 불과한 785억원으로서 외형상 재정규모만 크게 보일뿐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17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최근 5년간 분야별 투자규모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개발 SOC 분야가 2012년 일반 회계 세출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저개발 상태로 도심권 도로정비망 확충 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며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과 함께 자전거 여행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는 매년 순차적으로 상환될 계획으로서 채무액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쪽 중기 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중기 세입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2,555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 전망되며 그 중 지방세는 11.7%인 2,628억원으로 전철개통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등 세수확대로 연평균 4.9%가 증가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13.2%인 2,975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은 75.1%인 1조 6,95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세출구조조정 및 경기도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도비지원 축소 추세에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확보계획을 감안해서 연평균 0.7%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21쪽 중기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2,555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 전망입니다. 사업예산은 79.6%인 1조 7,955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 예상이며 민선5기 군정 역점 추진방향인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문화 레포츠 중심, 돈 버는 친환경농업, 사각지대 없는 복지·건강·학습도시, 삶의 행복운동 추진 등 민생안정에 중점투자 전망입니다. 22쪽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1조 8,666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 전망입니다. 23쪽 지방세는 14.1%인 2,628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 등 전반적인 국내경기 불황의 여파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나 지역적으로는 전철개통과 더불어 인구의 유입, 신축주택의 증가 등 점진적 세수확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4.9% 증가 추계하였으며 그 중 규모가 큰 재산세는 7.3%, 자동차세는 7.9%, 지방소득세는 연평균 0.7%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 8.4%인 1,565억원으로 향후 5년간 1.2% 감소 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평균 2% 증가 전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요항목이 재산매각대금,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내부 및 외부 재정운용 환경과 연관성 있는 불규칙한 임시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개년 간 2.6% 감소 전망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77.5%로서 의존재원 확보 규모에 따라서 회계 전체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 군의 주요 수입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단일 세목 중 최고인 39%로 일반회계 전체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중 자치단체 표준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자율편성재원으로써 국세수입 증감, 인구증가 등 자치단체 각종 통계,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노력, 자체세입 성장추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나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추계곤란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7% 증가 전망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교부되는 재원으로서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장기간 계속 전망으로 연평균 0.2%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세수입이 2012년 10월 공포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속에서 성과미흡 또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의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보조금 증가요인이 병존해서 5.4% 증가 전망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 재정부담 증가, 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계속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됨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0.4% 증가 추계하였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서는 향후 도비보조금 확보 및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조 8,666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 전망입니다. 2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조 4,716억원으로서 2013년도 이후 지방채 원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등 재무활동 증가에 따라 연평균 1% 증가로 재정규모 증가율인 1.9%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물가상승 및 국내경제 잠재성장률과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재원 규모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27쪽은 특별회계 주요세입 및 세출항목을 작성하였으며, 28쪽 세목별 세입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6.5%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6% 감소로 전체적으로 1.2% 감소 전망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서 계획기간 중 분야별 편성액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9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592억원, 교육분야가 14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35억원, 환경보호분야가 4,569억원, 사회복지분야가 3,755억원, 보건분야가 39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91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34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97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터 38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5년 간 정책방향과 분야 및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39쪽부터 60쪽까지의 중기재정계획분야는 앞에서 요약설명한 중기재정전망에 대한 세부내역을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우리 군 지방채무는 하수도 처리장,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확충과 관련된 SOC사업추진을 위한 기채발행이 대부분입니다. 2011년 말 지방채 잔액은 392억 7,700만원이며,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강하서종하수처리장 원금 7억 9,8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2012년 말 지방채 잔액은 384억 7,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채무상환에 주력할 계획으로서 2016년 말 채무잔액은 16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84쪽까지는 분야·부문별 투자계획을 현황을 수록하였으며,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과 축제행사 3억원 이상 중기대상사업 207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작성서식에 의해 세부사업계획서를 분야별 및 부문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