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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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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저희가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탕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농발기금 원금 자체는 그것만큼은 일반회계로 과감하게 지방공사에 전출을 하든, 출자형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다가 다시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영농조합법인을 청산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해야 이 군민의 질타를 안 받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다가 대출한 금액을 스스로 탕감을 해요. 그만큼 경직성경비 물론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뼈아픈 나름대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스스로 양평군에서 가용재원을 조금 더 줄이는 한이 있어도 원금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갚아 나가야 일반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스스로 자치단체 공기업에다가 대출해놓고서는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탕감을 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재원을 조금 덜 쓰는 한이 있어도 그런 방법으로 원금만이라도 상환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