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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2-12-04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1항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문, 제2항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 제3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11항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2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 사용료 면제 기간연장 동의안, 제13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제1항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135호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춘천~속초구간 사업성 연계 재검토 필요성과 성남~여주선 신설로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서~용문간 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지역은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지역이고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 훼손 없이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드시 수서~용문간 철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안, 사업개요, 사업구간 수서~용문간, 사업량, 길이 44.1㎞, 사업기간 2011년~2020년, 사업 예산사업비 1조 4,971억원. 항상 국가발전과 국격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대통령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서~용문간 고속전철 추진사항은 지난 2011년 경기도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시작돼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수용, 동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의 의뢰했으나 10월 심의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제외 사유는 1. 청량리~망우구간 선로용량 부족문제로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춘천~속초구간 사업과 연계 재검토 필요, 2. 성남~여주선 등 유사노선 신설로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지역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으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중첩된 규제 속에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만 40여년 간을 재산권 피해와 민생경제, 시장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생활고를 넘어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경강내륙지역으로써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레저 스포츠,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교통이나 농산물 수송, 수도권 주말 체험관광객 등 관련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일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없이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양평입니다. 모쪼록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예정돼 있는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서~용문간 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민은 올 8월 6만 3,217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듭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써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12년 12월 4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문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 136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2월 18일자로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젠 민자추진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과 함께, 아울러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및 양평 제4대교를 국·도비로 신설해 주시기를 10만 3,000여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제적인 국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기에 접어든 점을 10만 3,000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국가 균형발전 및 경기도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하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2월 19일자로 주식회사 한신공영 등 6개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간 22.8㎞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2009년 12월 18일자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양평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송파에서 양평까지 13~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 및 강원도간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 광역 경제권 구축 및 팔당권역 전원 생태 도시 촉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 추진이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10만 3,000여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송파, 하남, 성남 등 3개 도시 경계지점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4만 9천호, 12만 2,500명 수용과 수도권 외곽인 양평과의 직선도로가 개설돼 신도시 내 교통량 분산 및 새로운 생태 관광도로로써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6호선 남양주, 팔당대교, 양평간과 국도 3호선 송파, 서하남, 광주간, 국도 43호선 강동, 하남, 광주간의 교통 정체를 크게 해소하는 한편 경기동부권과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써 인근지역 인적교류 및 농산물 등 물류유통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물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송파, 하남, 광주 등 100만 주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경·강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경기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5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양평군을 방문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동부와 서울강남을 연결하는 강상IC와 송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김선교 양평군수와 정책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4,294억원 중 약 2,826억원을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지원금을 국도비로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만약 송파~양평간 민자 고속도로가 사실상 사업성이 전무한 판단이라면, 최선의 대안으로 팔당~광주 퇴촌간 국도 45호선 11㎞와 퇴촌~양평간 88번 국가지원지방도 19㎞를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밖에 국지도 88호선 양평군 강하면 힐하우스 인근과 국도 6호선 옥천면을 연결하는 양평 제4대교를 국·도비로 신설해 수원, 성남, 광주 방향의 차량과 서울, 구리 방향으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한편 퇴촌 및 강하면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4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문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6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으로써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와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고액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와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이사회의 회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공개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7조제2항 중 “단서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을 “단서에 따라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7항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의 후 지체 없이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3조 예산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7조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사업과의 한시기구 설치연장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사업 지원대상에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문산 관광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용도폐지된 놀이시설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며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상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야영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증액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또는 2의 2 및 3의 요금표를 별지 2 또는 2의 2 및 3의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를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또는 2의 2 및 3의 요금표를 별지 2 또는 2의 2 및 3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며, 별표 3 야영료 요금표 소형 10,000원을 15,000원으로, 대형 15,000원을 20,000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5건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에 198억 7,001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29억 5,455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에는 224억 8,586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 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총 14건 60억 2,319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양동부추 가공·저장시설 사용료면제 기간연장 동의안은 2010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동부추 가공·저장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3동에 연면적 3,470㎡이며 건축금액은 72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 건립, 강상 119 안전센터 신축,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993억 1,800만원이며 전년대비 1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09억 6,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5억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88억 3,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9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21건 33억 8,804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지방공사 출자금은 경영상황 등 지방공사 운영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억원 삭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관련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어 육상 및 태권도 선수단에 대한 운영비 4억원 삭감, 상상나라 협의회 부담금은 필요한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3억 5,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읍·면발전계획 홍보만화제작 5,400만원 전액삭감, 읍면발전계획 홍보만화 인쇄비용 300만원 전액삭감, 양평자원봉사대학운영 강사수당 5,004만원 전액삭감, 양평자원봉사대학운영 홍보물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공중파 홍보비 4,0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삭감, 군민의 날 행사 영상장비 임차료 1,000만원 전액삭감, 군민의 날 행사 이벤트 운영비 1,500만원 전액삭감, 대외협력홍보 전시대 설치 2,200만원 전액삭감, 양평군 체육회사무실 이전신축 7,000만원 전액삭감, 황명걸시인 시비 건립 2,000만원 전액삭감,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 3,000만원 삭감, 양평 와글와글 공연장 기능보강 공사 5,000만원 삭감, 군립미술관 전시행사 사업비 7,0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박물관 다실조성공사 4,5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박물관 꽃길조성 4,500만원 삭감, 의전차량 구입비 5,000만원 전액삭감, 양평시장 공연장 공연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 사용료 면제 기간연장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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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