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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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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평 군관리계획(양평대로 3-1호, 양서대로 2-1호)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973년 최초 군계획 시설로 결정된 양평대로 3-1호, 양서대로 2-1호선은 시정 당시 주변 지역의 열악한 가로망 체계에 의해 양평의 국도선 통과 및 간선기능을 중점으로 한 주간선도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시설로 계획돼 있으나 최초결정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 가까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교통 지정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도로폭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래의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