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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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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조례가 뭐가 있냐하면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어요. 1983년도에 보니까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양평군체육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용어가 바뀌면서 일부개정조례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의장은 군수님이고, 부의장이 교육장이예요. 양평교육장님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또 있는 게 우리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장애인체육회가 탄생이 되니까 그걸 나름대로 제도권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려고 이렇게 아마 진흥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면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하고 똑 같은 내용에 어떤 보조내지 선수단, 체육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설치 한 운영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체육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 그 안에 다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에 부처에서 얘기를 분리를 해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라는 장애인체육회 뭐 이렇게 별도로 사실은 구분을 안 해도 그 범주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내용은 큰 틀에서 좀 목표를 갖다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할 것이냐, 우리 양평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과연 그러한 조례를 합목적성에 진짜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것도 장애인체육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또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좀 양평군에 진짜 꿈나무 육성과 관련한 또 엘리트 체육과 관련한 그런 것을 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협의, 진흥협의회라는 어떤 그런 운용 조례 같은 것, 그런 것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폐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체육진흥 조례안하고 만일에 같이 끼워 넣을 부분이 있으면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조례를 필요하다고 그때 잠깐 필요하다고 또 조례를 자꾸 제정하고 그러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추려 가지고 획일화 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체육을 육성할 수 있고 그런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