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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3-03-25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현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안, 제8항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13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19항 농업발전기금 양평지방공사 채무면제 동의안, 제20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종식 부의장님과 이상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27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28호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2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에 맞게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9호 양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증인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3-30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 절차,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 여행의 결과를 의정 활동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해 관내 사회단체 대표 및 소속의원 등으로 구성된 양평군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 기준,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여행 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행국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성기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42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조직개편에 의한 신규부서의 추진사업과 예산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 중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5억 9,028만 1,000원이 증액된 4,389억 784만 8,000원으로서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11억 1,809만원이 증액된 3,620억 8,089만 6,000원을 편성 12.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 4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7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2,780만 9,000원이 감액된 768억 2,695만 2,000원으로 1.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7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감액 내시로 12억 8,87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620억 8,089만 6,000원을 편성,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620억 8,08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6%인 100억 3,338만 4,000원이 증가된 407억 8,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주요사유는 노인회 읍·면 분회 공흥 2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강상·청운·단월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부족예산, 양평읍사무소 청사신축 부족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3%인 11억 4,111만 7,000원이 증가된 272억 2,438만 4,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연수천 개수사업, 재해응급복구 지원사업, 문호천 수해복구공사, 봉곡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9.8%인 3억 1,581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1,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양일고등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사업, 양평 사이버영어교육원 운영,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9%인 65억 8,767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3,590만 9,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문화관광, 시장육성, 용문사 천왕문 건립사업, 시민선원 건립사업, 국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지평레포츠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3%인 16억 3,894만 5,000원이 증액된 191억 9,830만 4,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감시용 차량지원, 친환경미생물 생산플랜트 설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인 63억 1,502만 6,000원이 증액된 783억 4,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주요사유는 양평군 보훈회관 건립,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증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14.6%인 10억 3,029만원이 증액된 80억 4,3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인 57억 2,748만 5,000원이 증액된 533억 8,9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친환경농업기반확충, 농업발전 기반구축, 축산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5%인 26억 3,316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6,5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용문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0%인 21억 6,762만 7,000원이 증액된 124억 8,5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로관리사업, 대중교통육성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1%인 75억 8,575만 3,000원이 증액된 311억 8,4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양서·옥천·오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편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6.4%가 감소된 36억 2,28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0.2%가 증액된 510억 8,0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소된 109억 3,98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 자본적지출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 감소된 43억 1,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2% 감소된 376억 4,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된 101억 2,4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1.2%가 감소된 275억 1,80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에 6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가 감소된 282억 4,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이 12억 8,873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16쪽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수록하였으며, 17쪽부터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32호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 주민참여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군과 주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기본이념과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 22조까지 지역공동체 의식 기르기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 및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는 폐지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3-39호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수호하고 발전시켜 양평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3조에 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동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상을 구현하고 계신 김승남 의장님,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평군의 직원 한 사람으로 쾌적한 도시, 행복실감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37호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의 개정사항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이 재활용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와 분리배출 요령을 규정하고 별표의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재활용선별장의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문편의를 위한 버스운행 및 홍보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33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적용 조문을 “제13조”를 “제11조”로 하며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구성을 재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013-43호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적용조문 중 “제22조”를 “제27조”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자격을 1호에서 5호까지 구분하였고, “제20조”를 “제21조 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안 제9조에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3-41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13-3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경기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군 금고로 약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다시 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금고선정 평가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선정을 해야 할 때는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 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평가표를 개정하였고, 그 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36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해당 규모를 16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대행자를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로 개정하고, 안 제1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재활용 위탁을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의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로, 안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지도·점검 대상을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35호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호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등 구입 시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던 것을 읍·면장 직접 시행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40호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정비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의 세입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 부담금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4호에 세출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3-34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섯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호에서 “다섯째 아이 이상은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급”을 “다섯째 아이는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제5호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여섯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44호 2013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지방채상환기금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규정에 따라서 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군비 채무원리금 상환액 조성을 위해 수입액 32억 3,053만 3,000원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나 기 조성된 감채기금과 추가 감채기금 52억원을 조성하여 상환 집중시기인 2014년부터 2018년도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에 예치금을 오빈역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업발전기금 양평지방공사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5호 농업발전기금 양평지방공사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채무면제 사유는 양평환경농업21과 물맑은유통사업단이 양평군으로부터 융자받은 농업발전기금 40억원을 미상환된 상태에서 양평지방공사로 승계되었으나 양평환경농업21과 물맑은유통사업단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3-31호 2013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에 건축한 단석보건진료소 부지 매입을 통해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추진하고 군민의 산림체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산림교육센터를 건립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 생활 도모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단석보건진료소 부지 취득은 양동면 단석리 1339-2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대지 1,165㎡로서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9,8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평산림교육센터 건물 취득은 양평읍 백안리 산68-4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990㎡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19억 5,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복지회관 신축 변경은 당초 연면적 1,332㎡ 지상 4층건물로 사업비는 24억원이었으나 1,696㎡ 지상 3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