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종식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규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양순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양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59호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그리고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주요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구성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5월 1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58호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근거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집회일 10일 전으로 하였던 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수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2항의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을 제63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의결할 의안을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개정해 안건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50호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5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방법, 보험료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적정여부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예산확보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의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존 지급예산보다 4,80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박철종입니다. 의안번호 2013-51호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와 양평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정하고, 안 3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양평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의안번호 2013-52호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라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검토하게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또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5조부터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의무,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제척·회피에 대한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53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연세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늦기 전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특별위로금 5만원을 연1회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토록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며 참전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6.25 전쟁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4억 5,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3-54호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별표인 양평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용문면 광탄리를 광탄1리, 광탄2리, 광탄3리로 분류하여 이장의 정수를 263명에서 26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55호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주택법」 규정에 맞도록 조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현재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는 상위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56호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1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가 최종 설치 확정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 추진하여 국가기간 교통망인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유입,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상 IC는 양방향 이용이 가능한 하이패스 나들목으로 우리 군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제4공구 내 통합양평휴게소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강상 IC 진입로 1.2km 영업시설 1개소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실시설계 후 확정될 것이나 현재 우리 군 부담액은 약 90억에서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 IC 설치를 위한 그간 추진성과로는 2012년 10월 26일 통합양평휴게소 설치 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이 있었고 2013년 4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강상 IC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평군의회 의결 후 2013년 5월 30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4년 손실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도 12월말 나들목 준공 및 개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