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위원 :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일친선의원수원시협의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안했습니다. 1. 주 문 한·일 친선의원 수원시협의회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의회차원의 공식기구로 구성코자함.(명칭 : 수원시의회의원 한·일 친선우호촉진협회) 2.
제안이유 현재 임의기구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본 협의회를 공식기구화 함으로써, 양국간의 문화,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의원간 우호를 증진코자함. 3. 목적 및 명칭 1) 본 협회의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우호를 촉진하여,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우호의 실현을 도모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명칭은 "수원시의회의원 한·일 친선우호촉진협회"라 칭한다. 4.
사 업 1) 본 협회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일본과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등 제 분야에 이르는 상호이해와 교류의 확대 (나) 재일한국민과의 교류, 특히 양국 물산교역 촉진 (다)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조 직 1) 본 협회의 회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협회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조직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고문 약간명 (나) 회장 1명 (다) 부회장 : 수석 1명, 내무 1명, 외무 1명 (라)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8명 6.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 임원의 선출과 임기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한다. (나) 총회의 구성 및 회의 : 총회는 본 회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여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월례회는 매월 개최한다. (다) 회의의 결과 및 활동상황은 회장이 의회에 보고한다. (라) 의결의 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회계 :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지, 찬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7.
기 타 : 본 협회는 타 국가와도 친선교류를 할 수 있다. 라는 운영회칙을 이미 협의회에서 갖고 있던 것을 본 협회가 공식기구로 되었을 경우 지금과 같은 목적과 명칭,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냈습니다. 덧붙여 말씀 올릴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껏 하지 못했던 운영협의회를 공식협회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