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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3-05-16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64호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4월 서울시, 인천시에서 팔당 상·하류 지역이 합의에 의해 14년간 지속돼 왔던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납입중지를 단행함에 따라 팔당 상·하류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납입중지 행위에 대하여 10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한 170만 팔당수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종전 납입거부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이 2급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 지자체, 주민단체가 합의해 14년 간이나 지속되어 온 팔당 상·하류 지역의 상생과 공존의 방안이었다. 지금까지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수하면서도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와 수계기금 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를 전격 단행하였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잠실 수중보의 경우는 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물이용부담금 도입 이후 1.3배나 개선되었고, 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용도에 한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번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 조치는 그간 상·하류 간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상류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처사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팔당 상·하류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동안의 신뢰를 파기하는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라는 극단적이고 상생가치의 파괴적인 선택은 팔당 상·하류 지역의 불신과 공멸적 위기감만 고조시킬 뿐이기에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평군의회는 주민과 협의, 상수원 수질보전활동의 전면중단, 나아가 물이용 부담금 지원 거부 이에 따른 각종 중복규제 적용배제 요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면 거부 등 단계적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하나, 불법적인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 재발방지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행정적·사법적 모든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 모든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있음을 밝혀 두며 물이용부담금은 강제적 징수가 아니라 상·하류 지역의 합의에 의한 상생의 결과물로 그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면 팔당수계 170만 주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수십배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원상회복 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3년 5월 1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으로는 이상규 의원님과 이종태님, 정현대님, 김덕수님, 이진수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등 7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료 등 납부가 어려운 의료수급권이 없는 저소득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상향하고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연 1회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용문면 광탄리를 3개 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강상 IC 설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제기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대상으로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접수되어야하나 최근 제출되는 안건을 보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원님들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자료에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수치마저도 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한 내 제출을 통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